(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내민원신청-개인민원-예상연금조회 코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한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개인(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만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비과세소득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등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치매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중 환자가 전액 부담한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검진은 ▲혈액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전문의 문진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거친다. 현재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비급여로 검사종류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2016년 하반기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아울러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정상노화와 치매 중간단계)저하자 ▲75세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게 되며 원하는 경우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해 치매관리를 지원한다.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이는 국민연금이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급자가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가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3명 이내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수를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국민연금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국민연금연구원을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A: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자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데 이혼하는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받을 수 있다.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된다.가입자(이었던 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정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법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천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 금액을 줄였다.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을 보유한 노년가구의 약 40%는 지출에 비해 월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으로 부족분을 거의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70세 이상의 노년가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월수입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2015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 주택연금을 이용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주택을 소유한 일반 노년층 38.9%는 현재 월평균 수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수입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일반 노년층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9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5%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 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한편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