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천54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03억원이었다.반면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구체적으로 2011년 1만4천498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천985건이 부정수급 건수로 집계됐다.부정수급의 사유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 0.4% 등이었다.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중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가입자는 약 269만명으로 36.5%에 불과했다.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32개월에 불과했다.문 의원은 "소비와 생산의 중추역할을 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 “보험은 거절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보험에 ‘국민교육헌장’이라도 있다면 아마 1조 1항에 나올 정도로 보험인에게는 익숙하고도 강조되는 말이다. 교육시에 수시로 강조해왔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특히 현장(Field)에서 거절로 인해 상처 받고 좌절하거나 멘붕에 빠진 보험설계사(FP)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약방의 감초 같은 명구(名句)이다.Case 1 중간관리자의 거절 심리GA영업지원을 위한 동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특히 생, 손보를 모두 취급하는 GA를 통한 보험영업이 활성화된 후 더그렇다.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 하는,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진 보험, 예컨대 단체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 시, 바쁜 CEO를 직접 만나 설명하기보다 중간관리자를 통해 실무적 절차를 추진할 때가 많다. 이럴 때 CEO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실무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아이러니하게도 실무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결정권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의 숙명 아닐까 싶다. 오너(CEO)에게 보고 했다가 본인이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뜬금없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제안대로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A값'은 3.3% 올라간다. 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2%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월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A값이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월 100만원 소득자의 월 연금 수령액은 30만4천476원에서 31만1천292원으로 2.2% 올라간다.같은 가입기간을 전제로 하면 월소득 27만원 사람은 2.9%,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은 1.7%, 월소득 300만원인 사람은 1.4% 수령액이 상승한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소득 상한선인 월 408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원이다. 최 의원은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 상한선만 상향 조정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면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직장에서 입사 시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A: 필요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입사할 때 개인에게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자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폐업한 사업장은 경력증명서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가입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 및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개인민원-가입증명서(국문)에서 출력하거나 팩스로 발급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10만명,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최대 1천500명 더 늘어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된다.'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이번 인하 조치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면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1천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새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복지부는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이전에 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필요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한다.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이다.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천여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2015년 현재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천200원보다 500여원 늘어난 4천700여원의 진찰료를 내고
(조세금융신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4대보험별 가입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다.첫째,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원칙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대상이다.단,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①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②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⑤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아래의 체류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가 7월 현재 2천142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공단은 수급자 382만명에게 총 8조7천억원을 지급했다.전체 연금수급자 중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12만여명, 노령연금수급자 중 80세 이상 고령수급자는 8만8천여명 이었다.이중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6.5년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7월 현재 30만명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수급자 가운데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령연금 최초 지급시점인 1993년 9%에서 올해는 31.4%(95만명)으로 급증했다.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상실 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및 유족연금은 현재 66만명이 매월 수령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맞춤형 노후설계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연금수급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개인별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