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월 현재 46만8천79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5만5천81명에서 불과 4달 사이에 1만4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2009년 조기연금 수급자는 18만4천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천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그러나 2010년 21만6천522명(9.29%)으로 2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천219명(15%)으로 급증했다.2015년 6월 현재 조기연금 수급자는 45만8천58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15.3%에 달한다. 6년 새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한편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다.지난 2014년 7월부터 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으로 이 중 2015년도 선정기준액이 87만원에서 93만원 인상됨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되는 형식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된다.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되는 것.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4천675원이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바뀐 소득·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2015년 5월 신고분)과 2015년도 재산과표(2015년 6월1일 소유 기준)가 적용된다. 변동분이 반영되면 11월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이는 작년의 증가폭 3.7%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 717만세대 중 16.6%인 119만세대는 보험료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34.0%인 244만세대는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49.4%에 해당하는 354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우리나라가 한해 건강검진 관련 의료비용으로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8조5천억원을 쓴다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16일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가와 개인, 민간기업·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강검진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추산 결과, 한해 국가 건강검진사업으로 나간 비용은 1조924억3천700만원 가량이었다.국민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한해 사용한 금액을 평균 자기부담금과 수검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는 1조1천387억원 정도였다.연구소는 민간(기업이나 단체) 부문에서 한해 건강검진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1조6천814억원에서 최소 1조391억원으로 추정했다.보고서는 "이런 추산결과들을 바탕으로 건강검진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의료비를 건강검진 자체 비용과 건강검진 유발 의료비용을 합쳐 최대 18조5천억원에서 최소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교육부, 국방부, 지자체 등 국가 차원에서 신생아·영유아 검진, 일반검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청기 등 장애인이 쓰는 각종 보조기에 대해 가격 인상 등의 실정에 맞춰 건강보험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원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또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를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12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 당뇨) 환자(5만명)만 지원 대상이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당뇨환자가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고 요양기관에다 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환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