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승진 가뭄을 뚫고, 역대급 상빈기 승진을 단행한다. 승진인원은 모두 41명으로 행정서기관 40명, 전산서기관 1명이다. 국세청은 오는 25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명단을 발표했다. 다수의 승진TO 확보로 7대 지방국세청에서 모두 승진자를 배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 본부 25명, 서울국세청 6명, 중부국세청 3명, 인천국세청 1명, 대전국세청 1명, 광주국세청 1명, 대구국세청 1명, 부산국세청 3명이다. 국세청 본부의 경우 모든 국실이 두루 승진TO를 가져갔는데, 기획조정관실 1명, 정보화관리관실 2명, 감사관실 1명, 납세자보호관실 1명, 국제조세관리관실 3명, 징세법무국 3명, 개인납세국 1명, 법인납세국 2명, 자산과세국 3명, 조사국 4명, 복지세정관리단 2명, 직속 부서(비서실, 대변인실) 2명이다. 업무상으로 보면 전체 승진인원의 약 30~40%가 세무조사 관련하여 승진했다. 우선 조사국에서만 4명이 승진했고, 국제조세관리관실이 3명 승진했지만, 이 중 2명이 역외정보 요원이었다. 지방국세청에선 8명이 세무조사 부서에서 승진했다.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기획을 한다. 그다음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 4. 한국의 복지지출은 중남미 수준 재정적자 관련 정부가 애써 변명할 거리가 하나 있긴 하다. 조세 수입 감소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장한 사람의 근육이 2㎏ 빠지는 것과 같은 키의 호리호리한 사람의 근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실행할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관심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 것이고, 실수요자들은 7월 이후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 대비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많을수록,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을수록 그만큼 대출한도가 낮아진다. 스트레스 DSR은 일반 DSR과 비교해 더욱 깐깐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리 상승기 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식이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을 통해 차주가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계획이며, 1단계와 2단계는 시행했고 3단계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당시 주택담보대출에 0.38%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 1. 파이가 늘었는데, 세금은 줄었다 한국경제는 하락 중이다. 2000년대 5%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로 떨어졌고, 2022년 2.3%를 기록한 후 2023~2024년 2.0%로 내려갔다. 2025~2029년 사이에는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독일 정부의 권위 있는 정책 자문 연구소인 독일 경제 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베를린)가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독일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Pilotprojekt Grundeinkommen: kein Rückzug vom Arbeitsmarkt, aber bessere mentale Gesundheit. DIW Wochenbericht 2025 15). 해당 연구는 월 순소득이 1100~2600 유로(한화 178만원~420만원)인 만 21세~만 40세 청년 16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한화 1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군(107명)과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군(1580명)간 소비‧자산 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개선 부분을 측정했다. 독일의 중위소득은 월 300유로 정도로 연구대상은 전체 소득자 가운데 정가운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1500원 돌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된 영향이다. 9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까지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보복성 50%를 포함해 총 104%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락, 한때 1430원까지 내려갔으나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원화 약세 현상에는 미국의 고강도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증대,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 증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에 9일 오전 12시1분부터 104%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맞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안화 절하는 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주당 추경을 무시해온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에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식이 없어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거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라고 비판했다. 양측이 추경에 합의하기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줄곧 추경을 제시해왔다. 방향은 늘 같았다. 소비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이 주목적이었다. 국민의힘과 기재부도 한결같았다. 양측은 민주당 추경 제안을 일축해왔다. 보통 추경은 주도하는 측이 정치적 이익을 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7월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에 점수 줄 일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사용한 건 재정 조기지출이었다. 통상 정부는 1년 예산의 60%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뿌렸고, 1분기 성장률을 무려 1.3%이나 끌어올렸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뿌릴 돈이 없었고,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임대인 공제와 전기시내버스 부가세 면제가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장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심층평가 대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지정됐다.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존속‧변경‧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보통 일몰(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연장 여부 정도를 간단히 검토해 특별한 게 없으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국회에 넘긴다. 뭔가 특별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 권한으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 전문기관 의견(변경 근거) 등을 담아 국회에 넘긴다. 일각에선 이심전심의 심층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세법 쪽은 전문성이 높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위 판이 좁다. ◇ ‘임의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소형주택 임대사업 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온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처음 할 때는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 7%,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법에 의해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의무로 평가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조세감면은 즉시 피부로 닿는 항목들이며,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관련 굵직한 공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단골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번 심층평가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 김대중 정부 때 현금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촉진해서 사업자들이 매출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왔다. 모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폐지가 마땅하긴 하지만, 제도 목적과 무관하게 실익 측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전액공제(손금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올해 예상 지출액은 4조3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회계감사의 뜻을 두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맡긴다는 조례를 뒤엎고, 회계사에게만 맡긴다는 조례를 의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수행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지출 검증을 두고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의 일종이라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자격성 시비인데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가 못 한다고 하여 세무사만 할 수 있지 않고, 회계사만 할 수 있다 하여 세무사는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대법에서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 지는 지방의회에 따른다는 판례를 못 박아 둔 만큼 결론은 정치의 장에서 풀 필요가 있다. ◇ 재무제표 부분 검증‧이행감사도 회계감사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아니면서 회계감사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주 취지로 한 비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계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감사가 아니며,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돈을 주고 지방정부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길 수 있다(민간위탁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재부까지 상속세 감세 경쟁에 나섰다. 세금 개편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형편 맞춰 얼마든지 인상-인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이 그럴 처지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전후세대가 고도성장으로 얻은 과실(부동산‧기업)을 후대에 넘겨주는 시점이 도래한 건 맞다. 동시에 저출산‧저성장‧고령화가 깊숙이 진행했고, 최근까지 소득세‧법인세‧재산세‧종부세 주요 세목에서 두루 감세가 이뤄졌다. OECD 주요국은 코로나19 사태 때까지는 감세기조였지만,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세원 확대로 돌아섰다. 세금이 줄어들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특히 상속세는 상대적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유층에게 의존하는 세금은 역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세금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돈이 없으면 자격도 잃는다. 상속세 감세를 해야 한다면, 대안을 내놓거나 잔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한국은 압도적 OECD 1위 자살률‧노인빈곤률의 나라다. 일본도 이렇지는 않았다. ◇ ‘상속세’ 부자세금이 아니다? 국세통계 다시 봐라 한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한 취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에 최근 은행권이 잇따라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적으로 흘러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챙기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가는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인해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 은행권 울상…“금리는 낮추고 대출은 관리하라니”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내린 연 2.75%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자 금융당국의 은행권 압박이 본격화됐다. 공식 석상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동안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금리 인하에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같은 압박에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속속 단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거 헌재 결정상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조례 개정안 가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적 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으로 의정을 막은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통과한 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관련 조례 개정안(이하 쟁점 개정안)은 종전의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 체제를 회계사 단일 검증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반대토론 여지를 주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알려진 사실과 자치법규 내 규정을 볼 때 이날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까지 형식상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회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서는 의사진행의 주체인 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회기 내 본회의 개의일시와 개의시각은 의장이 양당과 협의하여 정하지만, 본회의 당일 안건상정을 무엇으로 할지는 의사진행 주체인 의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실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각 시의원에게 회기 중 본회의 일정과 시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의결‧통과한 민간위탁 감사 조례안에 대해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란 한국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이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이하 후속 조례). 개정 이전 조례에는 세무사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이하 이전 조례). 이에 세무사회는 12일 세무사신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2월 5일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후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후속 조례 개정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 ▲반대토론을 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억지 표결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대의견 수렴을 위한 의결 절차를 어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무사회의 주장에 다음의 취지로 반박했다.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열린 적도 없으며, 14일 연석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연석회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며, 논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3월 10일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