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바, ‘고정성’1)요건을 제시하였던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범죄사건 해결한 최면 기억회상 2017년 12월 8일 젊은 부부가 전주경찰서 지구대를 찾아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5세 딸 진희(가명)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3000명의 수사인력과 헬기·경찰견까지 투입해 전주 일대를 샅샅히 뒤졌지만 사라진 진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진희가 없어진 시점 특정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진희를 본 것 같다’는 이웃집 여성 A씨에 대한 최면 기억회상(법최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최면에서 "진희를 본 날은 4월 25일이다"라고 말했다. 왜 4월 25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느냐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질문에 A씨는 "‘매월 25일은 집세 내는 날이다, 그날 남편이 집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부부가 싸웠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법최면에서 A씨는 ▲진희를 본 시간은 오후 7시쯤이다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 데 그 집 아들과 진희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빨래는 널다가 창 밖을 보니 아이들 엄마랑 아들이 걸어오고, 그 뒤로 진희가 자기 아빠 왼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진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부산항 신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인 그곳에서 한 무역업체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중계무역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FTA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하니까, 우리가 애써 연결해놓은 공급업체와 바이어가 우리를 빼고 직거래를 하려고 해요.” 이 말은 수천 년을 이어온 중계무역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21세기 FTA 시대에 와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업체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 생태계 전체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1. 천년을 관통한 중계무역의 긴 여정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시작된 이야기 중계무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기원후 2세기 실크로드의 번성기로 돌아가게 된다. 당시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같은 오아시스 도시들은 단순히 대상들이 물을 마시고 쉬어가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동양의 비단과 서양의 금은보화가 만나는 글로벌 거래소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계상인들이 이미 그 시절부터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비단 생산업체는 로마의 구매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로마의 상인들도 중국의 실제 생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벤처기업법에서만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다. RSU란 간단히 말하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는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스톡그랜트 등이 있다. 그런데 왜 RSU가 스톡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와는 무엇이 다르길래 많이 쓰일까. 이번 호에선 RSU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개념 재밌는 것은,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 요소로는, ‘임직원이 장래 일정 조건을 성취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그런데 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까. 명칭에 따르면, 장래 일정 조건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차종료 이후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최근 많은 나라에서 이상 기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상 기후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기온, 강수량 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폭염, 폭우, 가뭄, 극심한 추위 등을 들 수 있다. 기상 변화는 생태계 교란과 여러 가지 사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특히 폭염과 폭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폭우와 폭염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비가 심하게 쏟아지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급격히 제한된다. 전방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이 생기는 수막 현상이 발생한다. 차량 제어가 쉽지 않아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거나 침수되기도 한다. 극한 호우가 산사태와 홍수로 이어지면 운전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 이 같은 변수는 차선 이탈이나 추돌 사고 위험 요인이 된다. 폭염도 운전자에게는 악조건으로 작용한다. 무더위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공격적인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폭염으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 차량 주행이 불안정해진다. 타이어 마모도 가속화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 폭염과 폭우는 도로 전반의 교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피부암이란 인체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병리학적 분류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카포시육종 등으로 나뉘며,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해 그 성격은 매우 온순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란 질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침윤’과 ‘전이’이다. 최초 발생한 부위(원발 부위)에서 주변 조직으로 침윤을 하고, 종국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암의 무서운 특징인 반면, 피부암은 이러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두꺼운 피부를 뚫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부암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되고 또 치료된다. 광범위 절제술 등을 통해 제거된 피부암에 대해서는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렇게 양호한 예후를 갖는 피부암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 비로소 실감한다. 상대적으로 중(重)한 진단에 대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에 따라 피부암은 가입된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에 불과한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보험상품과 약관은 의학의 발전과 법리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꾸준히 새롭게 개정된다. 불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치솟은 이용료와 불편, 불합리한 서비스를 모토로 골프장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각계 도처에서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타개책이 여의치 않고 점점 갈등만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관심과 업계의 자성적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이제는 어느 한 시절에 그친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적인 갈등구조가 만성화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게다가 금년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몰아치자 골프장 코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 있거니와 국내기업들의 일본 골프장 투자나 직접 매입을 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내 골프장들과 비교해 폭리에 가까운 수준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에도 골프장들의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천수답 기다리는 심정과도 같은 자연재해나 우리와는 여러 제반 환경이 다른 일본이나 동남아의 골프장들은 비교해서 과도한 비용을 내리라 무작정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도 마냥 부합하지도 않다. 다만, 골퍼들과 골프장들의 마찰은 이전과 다른 복잡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고대인들은 절대자로 자연이나 사람을 상정하고, 자신들의 평안과 안식을 기원하거나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했다. 각 씨족의 시조를 신격화하고 조상신 숭배가 보편화되었고,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 덕목으로 확립되었다. 사람의 사후의 세계를 기리는 문화는 동서양에서 약간의 형식을 달리하면서 일정한 격식 하에서 제도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제사는 신라시대부터 정착되어 모두 주희의 ‘가례’를 기본으로 한다. 유교의 조상 숭배 확립 제사의 기본적인 사고는 축(祝)으로 신에게 복을 구하고, 주(呪)로 신과 인간이 감응하여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 대상인 신은 하늘(天)과 신(神), 땅(地)과 기祇), 사람(人)과 귀(鬼)로 연결된다. 이 신‧지‧귀는 존재영역에 따른 구분으로 신은 천이나 사람의 혼과 일치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귀신 숭배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성행하였다. 이에 공자(孔子, 기원전 552∼479)는 귀신 중심의 종교 문화와 사람중심의 예의문화를 통합하여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인(仁)’을 제시하였다. 실천 항목으로 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효(孝) 사상을 보편적인 덕목으로 인지시키고 가족 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6. 민간 주택공급자는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도 법제화한다.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반대급부의 인센티브가 수용 가능한 선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나 여러 변수들 때문에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의 단축이나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반만 기간이 경과하면 입주민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는 민간에게도 적용되어야 더 많은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다. 특히, 임대 기간 말 분양 가격 책정도 문제다. 지금은 확정 분양 가격이나 분양 원가에 변동률 적용법 또는 기간 말 복수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의 법체계적 연관성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조세상 신고의무자로 제한한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범행주체가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제1호의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완전한 신고행위는 완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신고행위자는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책임을 갖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매출이 모(母)회사의 매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子)회사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子)회사의 신고서에 매출이 누락되어도 이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서울 양천구 목동은 ‘교육’이라는 키워드 단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의 브랜드를 형성한 아주 독특한 곳이다. 목동은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교육특구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교육 중심 도시다. 이곳은 공교육과 사교육, 주거와 학습, 전통적 방식과 첨단의 교육 기술이 교차하면서 한국 교육도시의 이상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목동은 ‘균형 잡힌 고성취’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가진다. 강남이 상징하는 과열된 경쟁과 달리 목동의 교육 생태계는 철저한 계획 속에 조성된 교육 환경과 우수한 공교육 기반 위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교육이 결합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목동의 초·중·고교는 거의 대부분 수준 높은 학업 성취를 자랑하며, 학생들의 전반적 학습 수준과 진학률 또한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목동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사진과 체계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도한 경쟁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 관리로 이어지며, 지역 내 학습 공동체가 형성돼 상호 보완적이고 건강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지루하게 끌어오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의 협상과 향후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정부의 표현대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높은 관세를 완화한 결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조정되었다. 한국은 이를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전용된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었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에서도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혜택 상실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일본·EU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약속은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미 관세협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서,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가 거의 25년 이상 개정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음에도 상속세 완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 2년 사이 공제금액 확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새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빠지게 됨에 따라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 등에 따른 한계로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부모자산을 이전하되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하는 각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실행플랜 Ⅰ. 자녀법인에 무상증여, 무상대여 전략 ①무상증여 전략 자산가인 부모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고 5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인간의 뇌는 인체에서 수행되는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뇌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심한 경우 남은 생을 침상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뇌에는 그에 비례하여 다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질환들을 통상 ‘뇌혈관질환’이라 칭한다. 흔히 듣게 되는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 또한 뇌혈관질환의 일종이며, 쉽게 접하기 힘든 진단명으로는 허혈성 뇌질환, 뇌동맥 폐쇄 등이 있다. 한편, 뇌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확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영상 검사가 대표적이다.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뇌혈관조영술(TFCA) 등이 있으며, 보조적 검사로 초음파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되는 많은 환자들이, 정작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뇌혈관질환과 관련한 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상 검사를 판독하는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데서 발생한다. 모든 진단에는 그 진단을 부여하기 위한 검사가 필수이다.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히 조직 검사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