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네시아산 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합판(두께 6~10mm)을 8차례 수입했다. 합판은 겉면에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의 목재를 사용한 제품이다. 해당 수종은 열대우림 지역에 자라는 단단한 목재로 내구성과 강도가 좋아 합판 표면재나 가구, 건축자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4412.31-4019호’(기타 열대산 목재)로 분류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당시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 심사 과정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1호에 열거된 88종의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관은 쟁점 합판의 품목번호를 ‘HSK 4412.31-4011호’(특정 열대산 목재, 기본관세율 8%) 등으로 변경 분류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원고는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및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한편 민법은 이러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고(제18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김모씨 등 3명은 퇴사 후 대만의 경쟁업체 에버라이트에 입사하면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 규정이 적용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근로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주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원고가 이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양육해온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오전 9∼11시 요일을 정해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휴직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에게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대 밀 품종인 엠머밀(emmer wheat, 파로)의 수입을 둘러싸고 품목분류 분쟁이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껍질 제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이라며 관세가 없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이를 ‘껍질을 벗긴 곡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세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엠머밀, 수입 통관서 품목분류 논란 쟁점이 된 물품은 ‘차세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엠머밀이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10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엠머밀 약 50톤을 사료 원료로 수입한 업체는 “별도 가공 없이 껍질째 수입됐다”며 관세율이 낮은 HSK 1001.90-9020호(사료용 밀)로 신고했다. 해당 호로 분류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율 0%가 적용돼 관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엠머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껍질이 대부분 제거돼 있다고 판단하고, 품목번호를 HSK 1104.29-1000호(기타 가공한 곡물)로 변경했다. 제1104호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고 FTA 특혜도 제한된다.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2021년 공익신고자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치료경험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위반"이라고 A씨를 신고했고, 수사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A씨에게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B씨는 치과의사의 광고 행위가 과징금이 상향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개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A씨에게 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처음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과소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8년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당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2009년 무렵부터 B씨가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했다. 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LH를 통해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B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2012년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불우한 생활환경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B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공소외 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2019. 7. 8.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를 해제 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 모터를 ‘전동기’로 보고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세관의 분류 처분이 적법하다며 해당 물품을 ‘펌프’로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은 취소해 업체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업체 "케이싱 빠져 펌프 기능 불가… 전동기로 봐야" 쟁점 물품은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에 장착되는 배수용 모터 어셈블리다. 작은 전동기에 임펠러(날개바퀴)가 결합된 형태다. 이 부품에는 물을 밀어내는 펌프의 외곽 케이싱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이를 하나의 전동기로 보고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해당 부품은 관세율표상 HSK 8501.10-2000호(전동기)로 분류돼 한-중 FTA 협정세율 2.4~4%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세관은 이 물품이 원심식 배수펌프의 핵심 부품이므로 펌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동기가 임펠러를 돌려 물을 이동시키는 구조인 만큼, 케이싱만 없을 뿐 사실상 완성된 펌프의 기능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입업체는 쟁점 부품이 어디까지나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바꾸는 전동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모터에 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바, ‘고정성’1)요건을 제시하였던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관청이 ‘실질주주’ 입증 없이 2차 납세의무를 면책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한 개인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공시송달 절차 하자로 무효이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4구합69401, 2025. 6. 27.)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설립돼 같은 해 12월 폐업한 소프트웨어 개발·도소매업체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원고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보유한 유일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과세관청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과 같은 해 법인세 5,434,730원을 고지했다. 원고는 “회사 감사로 등기된 제3자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질주주 다툼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 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에서 들여온 판화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수입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 업체는 해당 작품이 예술성이 인정되는 ‘오리지널 판화’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공항세관은 이를 ‘일반 인쇄물’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했다. 업체가 세관 결정에 불복하자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이 된 작품은 지난 2021년 5월 일본 경매사를 통해 수입된 A 작가의 실크스크린(스텐실) 판화 1점이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이 작품은 ‘그 밖의 인쇄물’(HSK 4911.91-9000호)로 분류됐다. 이후 업체는 ‘오리지널 판화’(HSK 9702.00-200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두 품목번호(제9702호와 제4911호) 모두 관세율은 0%로 동일하지만, 부가세는 다르다. 제9702호의 판화는 부가세법상 ‘예술창작품’에 분류돼 수입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면 일반 인쇄물인 제4911호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 실크스크린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실크스크린은 천이나 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벤처기업법에서만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다. RSU란 간단히 말하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는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스톡그랜트 등이 있다. 그런데 왜 RSU가 스톡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와는 무엇이 다르길래 많이 쓰일까. 이번 호에선 RSU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개념 재밌는 것은,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 요소로는, ‘임직원이 장래 일정 조건을 성취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그런데 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까. 명칭에 따르면, 장래 일정 조건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됐더라도 국내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국내에서 사용한 특허권이라면 관련 사용료는 국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다. 7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국 소재 청구법인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정당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