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속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4일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360만원 이하의 근속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23년 기준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간 근속 수당을 비과세할 경우 1조2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성과 보상기금과 근속 수당 중 성과 보상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근속 수당은 제외돼 있다. 이에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근속 수당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 시 세금을 20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현장건의 7건과 서면건의 14건 등이다. 이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규모가 20명 안팎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7년 하반기 18명 이후 최저 승진 TO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계획을 내부망에 공고했다. 국세청은 2017년 상반기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용퇴로 승진 호황을 맞이했으나, 이들의 퇴직이 뚝 끊긴 2017년 하반기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회복기에 들어가 20명 중반대에서 승진 TO를 유지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퇴직자 TO를 바로 승진 TO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원의 5%를 모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시행했다. 5%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원의 1%씩 5년간 5%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처럼 전체 직원들 가운데 간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송곳구조’에서는 간부 승진 TO에 무거운 영향을 미친다. 특별승진자는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로 3명 정도가 배치되며, 승진자 발표는 내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지난 26일 15시 월드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백구 광양상의 회장은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에게 지역의 산업현황과 세정수요 급증에 따른 세정서비스 확대를 요청했다. 참석 기업인들도 지역 현안 사업인 광양세무서 신설에 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에 관해 설명했으며, 기업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있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국가정보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실명 그대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삼쩜삼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터치 몇 번으로 가입에서 환급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입한 이용자만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홈택스 정보는 부양가족까지 함께 보여져, 이용자의 ,300만명 보다 몇배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시스템에 접속해 6명의 세무대리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1300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의 국민 민감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적법한지, 안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3일 충남예산 소재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그야말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 워크숍을 3년 만에 개최했다. 때마침 이날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회원 워크숍’과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일부 본회 회직자들은 인천지방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지방회 내빈으로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정구정 역대 한국세무사회장, 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홍도현 업무조사위원장, 김겸순 감사가 참석, 품격을 끌어 올렸다.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부회장, 이주성 부회장, 박형섭 총무이사, 오의식 연수이사, 안상기 업무이사, 정균태 국제이사, 임종수 회원이사, 송영관 연구이사, 김유나 홍보이사, 김덕식 정화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인사했다. 이사, 위원장으로 김용일 이사, 이상휘 이사, 전재원 이사, 이병두 이사, 박동일 이사, 강신성 연구위원장, 하창현 감리위원장, 경교수 자문위원장, 박동국 홍보위원장, 유동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지역세무사회장은 마포 이혜령 회장, 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 당사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이지만,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들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했다. 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면 국세청 본부와 합동감사를 치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지방국세청장들은 인사 기회조차 없이 국감을 종료할 수도 있었다. 올해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과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이들도 간단하나마 인사 기회 및 국감 데뷔에 나설 수 있었다. 다만, 본인들이 주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인사 내용은 성실하게 국감에 응하겠다는 것과 성실히 피감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30초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행시 37회 선임 기수이며, 수도청이라는 핵심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다. 소위 조사통은 아니지만, 한 때 가장 촉망받는 인재였고,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 다시 촉망받는 인재가 됐다.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최고책임자이자 기관장이기도 하다. 오전 질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에 의해 현 정부 첫 국세청장 인사에서 끼워넣기라고 지적받았으나, 경력은 1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 등 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먼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족이나 출자자, 동업자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싸게 팔고 별일 없는듯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돌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금 신고 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된 주당가격보다 실제 양도된 주식 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세금 추징 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특수관계자에 대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이익을 봤다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로 몇년 전 대주주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A사 대주주 2명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예기획사 B매니지먼트와 C풀하우스 에 자신들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각각 양도했다. A사 대주주 2명은 양도 직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 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 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임시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조세와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거시 정책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경영학과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에 재선임되는 등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등 다양한 세무행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故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5남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며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증여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헐값매매로 꾸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허 대표 등은 장내에서 팔린 주식가액은 시가이고 헐값 매매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헐값매매를 통한 증여가 되려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내에서 거래가 됐으므로 경쟁매매로 봐야 하고, 경쟁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봐야 함이 맞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형식은 경쟁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허 전 회장이 팔려고 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동업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동업자가 대주주가 법인에 자신의 지분을 판(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인 2대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놓고 장부에는 산 것(양수)으로 기재, 실제 자산이 늘어 보게 된 이익을 ‘익금’으로 잡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를,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각각 추징당한 사례다. 국세청은 29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P법인 대표이사 A씨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해당 특정법인 P법인에는 빠뜨린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분 50.05%를 보유한 A대표와 함께 P법인을 함께 설립해 지분 49.95%를 보유해왔던 동업자 B씨는 자신의 지분 전량을 P법인에 넘겼다. 세무서에는 양도(매매)거래로 허위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분을 P법인에 증여해 A대표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동업자 B씨가 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은 행위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