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창업자 등 새내기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현장교육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조세불복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도 꼼꼼히 안내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광구국세청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번 세금교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마무리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 교육 참여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광주국세청은 지난 6일에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광주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경상북도 수해지역을 찾아 토사로 피해가 발생한 곳의 훼손물품을 철거하고 침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무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마다하지 않고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을 25일 방문,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이날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대구지방국세청과 예하 세무서 직원 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윤종건 청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나서 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번 수해복구 활동이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된 지역을 비롯한 수해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운영지원과 현장소통팀 관계자는 하루 전인 24일 본지 통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이 올해 1월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설치해 운영해오던 전자신고전문센터의 '1:1 원격지원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1:1 원격지원 서비스’는 홈택스 상담원이 납세자의 홈택스화면을 원격 연결하여 납세자의 신고화면을 같이 보면서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본지에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7월 대구청 자체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 세금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납세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전문상담센터를 열었다. 이로써 126 홈택스 전화상담 전화가 폭주할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이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원격상담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게 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대구국세청이 처음 설치한 전자신고전문센터는 홈택스 등 인터넷 환경 자체와 세금신고 용어가 낯선 납세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구국세청은 24일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이 지난 17일 수성세무서에 이어 21일 남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에게 매매시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조). 즉, 자녀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매매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된다(상증령 33조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의 최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관할 지역내 발생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성금을 걷어 전달했다. 특히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 세무서장들이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우리 지방국세청 예하 8개 세무서에서 수재의연금 800만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8개 세무서는 경주세무서(서장 이미애)와 포항세무서(서장 김진업), 구미세무서(서장 신영재), 안동세무서(서장 정필규), 김천세무서(서장 우연희), 상주세무서(서장 이범락), 영주세무서(서장 고병재), 영덕세무서(서장 김부한) 등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각 세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재민의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애 경주세무서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금을 모았다”면서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현장에 인력도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법인사업자 11만9000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46만2000명 등 58만1000명은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 지역 사업자로, 직전연도인 2022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날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1일 “올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인원은 꼭 1년 전인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인원(55만1000명)보다 3만 명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살피고자 20일 순천세무서(서장 강병수)와 예하 광양지서, 벌교지서를 잇따라 방문했다. 양동구 청장은 마침 이날 순천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요즘 생업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신고안내에 애쓰는 직원들에게는 거듭 격려했다. 양 청장은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등 홈택스 시스템을 더욱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테마로 지난 시간까지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요건인 상속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각각의 주제로 정리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많은 기업의 CEO분들과 상담해보면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데,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인 요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을 상속받는 자가 18세 이상인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 2016년 2월 5일 전에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돕고자 나섰다. 광주국세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대륙이라는 정신으로 재난을 입은 타 지역, 다른 나라까지 자주 도와왔다. 광주국세청은 19일 “최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을 500만원걷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 광주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에는 비 피해가 적잖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접 충청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많은 수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성금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사진)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피해 없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광주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지역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도 발벗고 나섰다. 우선 국세청 임직원들이 급하게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품 지원에도 본격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고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성금을 걷어 구호단체에 기탁했다”고 1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피해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지역의 피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돕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 긴급구호 성금 전달과 태풍피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250여명에 이르는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10일 오전 강서구 마곡동 소재 보타닉파크예식장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 국민의 힘 김진선 당협위원장, 최기영 강서세무서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을 비롯해 강서지역세무사회 박정호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인사 △축사 △보고사항 △심의의결사항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강서지역회 임원선임’(안)으로 수석부회장에 박종태 세무사, 부회장에 양진숙 세무사를 ‘강서지역회 운영위원 선임’(안)으로는 김동우 세무사, 박지윤 세무사를 각각 선임하고 의결했다. 황규석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