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을 돌며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광주, 7월 중에는 부산, 대전, 강원 춘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금융 우대, 세제 지원,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80개 회사가 활용했다. 업종별로 자동차 부품(31.9%), 기계(10.6%), 조선(9.2%), 전기·전자(7.3%), 소프트웨어(6.3%), 석유화학(5.2%) 의료기기(2.7%) 등 다양한 업종이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총 37조5천억원의 신규 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태양광산업 제조업체 A사는 지난 2016년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리츠가 부동산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의 부동산 개발 허용 및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리츠가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PF는 미분양이 있을 때 건설사 등이 피해를 떠안게 되지만,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 피해가 분산된다. 리츠는 현재 98조원으로 미분양 PF 내지 개발 중단된 PF에 돈을 넣어 부동산을 부양할 저금통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건설과 관광 등에 경제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라며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결합을 위한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이 나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현재 규정인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규정이라서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기준금액을 상향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출에서 아주 견조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증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내수도 다소 회복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문별로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출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확대되고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개선해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소비 등 내부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으로 내수가 회복하는 시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 보강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이 논의하는 여름철 전력 수급, 재해 대응, 저출산 대책 등과 관련해 "법제화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잘 이어지도록 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4일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모 매체는 정부 및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해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포이즌 필(경영권 침해시 기존 주주가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상법·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 중인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12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FOMC 정례회의 후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을 두고 아직은 기대하기 이른 시점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직 탐사 초기단계로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기에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물리 탐사 결과로 확인된 탐사자원량(미발견 원시부존량)은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다.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로 각각 3억2000톤~12억9000톤, 7억8000배럴~42억2000배럴 가량 부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유재선 연구원은 “통상 최소치가 신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성공 확률을 10% 내외 수준으로 간주하나 기술 개발 등을 감안해 정부는 20%로 제시했다.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하길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31일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e커머스(C 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이외에도 앞으로 AI를 접목한 기술력, 막강한 자본을 통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해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플랫폼 연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펼치는 디지털 플랫폼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업간 경쟁을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로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국 플랫폼 사업자 없이는 자국 기업의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힘든 상활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