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동욱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에서 37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한다. 사무실 개업식은 오는 26일 서울 남영동 소재 우리빌딩 403호에서 갖는다. 서동욱 전 용산서장은 “재직기산 동안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님,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이어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고교야구로 명성이 높은 천안 북일고(5회)를 졸업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입사했다. 1985년 3월 공무원 임용후 종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구로세무서, 서부세무서(현 은평세무서), 남산세무서(현 중부세무서), 개포세무서(현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소비세과)으로 2005년에 입성했다.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스카웃 된다는 것은 사실상 ‘승진 티켓’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급 및 세무서비스 앱, 삼쩜삼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무자격 세무대리‧알선‧표시 광고금지 위반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외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무사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스스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 세무 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삼쩜삼 내 세무사들이 세금신고 및 환급 업무를 맡긴 하지만, 이를 세무대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삼쩜삼이 세무사 연결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없는 만큼 알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삼쩜삼은 최근 앱 다운로드가 1000만을 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무사회 측은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검찰은 ‘삼쩜삼’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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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서 폐업하기로 결심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팀에 덜미가 잡혔다.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빼내간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법인이 신임 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의 통정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 영역인 A법인의 대표 P씨는 최근 직업도, 소득도 없는 K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50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그런데 A법인의 주식양도세 신고에서 수상한 점 여러 개를 발견했다. 우선 A법인 대표 P씨가 A법인으로부터 법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가지급금)을 무려 45억원이나 가져다 쓴 점이 발견됐다. A법인은 P씨가 가져다 쓴 45억원을 주거래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더 이상한 것은 무능력자 K씨가 법인 대표 P씨의 이 가지급금을 승계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과 K씨가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다. A법인은 P대표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국가의 조세소송을 지휘하던 조상연 변호사,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접한 강상원 세무사, 금융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이서진 회계사가 모여 '건설업 세무와 회계'를 출간했다. 이들은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며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했다. 건설업 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뒤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배판 환양장본, 1093쪽, 조세통람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얻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강화‧승계하는 행위는 지난 2004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사례 이후 중견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꾸준하게 활용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다. 법인이 CB를 발행, 자녀가 싼 값에 이를 구입토록 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 최근에는 ‘콜옵션’이 부여된 CB를 발행,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뒤 주가 하락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 법인이 신제품이나 유망한 투자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모델로도 진화됐다. 주가 하락 때 CB의 주식 전환가액도 내려간다는 점을 노려 낮은 주가에서 콜옵션을 행사토록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콜옵션부 CB 관련 공시를 전수조사,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나눠준 사례를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출범한 가운데, 합수단에 속한 국세청도 대형 금융범죄 사건 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금융범죄에는 대체로 사채 이용, 차명계좌, 주가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법인세・소득세・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줄줄이 추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계보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에서 주로 주식투자 사기와 주가조작 의혹 혐의자들에 대한 실력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적잖은 세금 추징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합수단은 검사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5월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배당받은 테라・루나 사건이다. 금융가에서는 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에디슨EV와 쌍방울 등 기업들의 주식 시세조정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IT기업 카카오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카카오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자금추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내부거래와 각종 위법성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지난달 초부터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카카오 본사는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 당초 부산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차 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카카오 의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즌이 돌아온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 검증은 특별세무조사로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 카뱅도 설립 이래 첫 세무조사 받는 중 카카오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여성세무사회 제 37회 정기총회가 63빌딩 백리향에서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37.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시험에서 대폭락했던 합격률(16.64%)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에 발표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1만4728명으로 응시자 1만2554명, 합격자는 46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율은 85.23%, 합격률은 37.39%였다. 통상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은 세 명 중 한 명 정도로 2018년~2022년 5년 평균 합격률은 30.11% 정도다. 다만, 지난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률이 16.64%로 곤두박질치면서 역대급 탈락을 낳은 바 있다. 올해 1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회계학 개론으로 전체 응시자 가운데 48.36%에 달하는 6043명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다음으로 어려웠던 과목은 세법학개론(과락률 38.22%)이었으며, 나머지 행정소송법(19.55%), 민법(19.53%), 재정학(15.53%), 상법(15.01%)는 평균점수가 모두 60점대를 넘기며 대체로 무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4694명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2226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비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샤인 호텔’ 그랜드볼룸 5층.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7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전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 사회를 맡은 최천석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식,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7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에서는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민단체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랜기간 일했던 전직 국세공무원을 강사로 섭외, 국세청 전산분석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로 선정돼 2달간 강도 높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제조업체 A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과 현실을 소개하는 공개교육 자리를 마련했다. A사가 비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유와 국세청의 사전조사방법, 조사 첫날 장부 등 영치, 조사공무원의 서류요청과 서류제출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폈고, A사 대주주의 친인척 인건비 등 가공인건비와 연구소 세액공제, 상품권, 기부금, 불법체류자, 현금출금, 사적 경비 등 20여개 적출내용도 꼼꼼하게 소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32년간 국세청 근무 중 16년간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업무를 비롯해 지방국세청 조사1~4국에서 근무한 ‘조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최근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전략 공개강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공개강의에서 국세청 빅데이터를 통한 조사와 조사요원의 유도심문, 문서에 사용된 잉크 검증, 문답서, 사실확인서, 거래처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임원 투표가 13일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14일까지 서울지하철 선릉역 부근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김완일 후보와 기호 2번 이종탁 후보 2명이 2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13일과 14일 양일간 투표가 진행된 후, 개표 결과는 15일 서울 강남구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개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