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일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안내에 나섰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자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살을 초과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이 안 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매년 10개국을 선정해 해외 교민들의 세금 상담을 풀어주는 세금 수호천사팀을 파견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영문명 K-Tax Angel)을 조직하고,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사진 모두가 우리 교민 한분 한분을 지키는 수호천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무 문제로 인한 현지 교민들의 고충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수호천사 강사진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이 맡는다. 해외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해외교민들 사이에선 국내 복귀하고 싶어도 검증을 받을까봐 못 돌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귀국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1월 15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더욱 힘들고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은 인천지방세무사회 단독 후원이 아닌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실천한 매칭기부로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이태훈 센터장은 “오늘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신한은행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의미있는 사회공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고 편의 제고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종탁 회장을 비롯해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윤승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에 늘 협력해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신고를 맞아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올해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 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세정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AI 대전환을 통해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AI혁신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스템과 데이터, 조직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인공지능혁신담당관 현판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업무를 가동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은 결국 ‘최상의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등 국민께서 바로 체감하실 수 있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보안위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 AI혁신담당관실은 정규 직제 조직으로 기존 임시 TF의 업무를 이어받아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사업(AI 국세행정 종합 로드맵)을 담당하고, 예산 확보 및 AI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AI혁신담당관실은 정보화관리관실 내 총 7개팀 31명 규모이며, 앞으로 AI 서비스 기획·개발·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내용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화수취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신고안내에 나선다. 연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안내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이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있으며, 만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입력해선 안 된다. 병‧의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7월 식품 큐레이션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가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30배 뛰는 등 면세점 소비 흐름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는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식품관을 대폭 새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국내 디저트·식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세점 전용 구성과 단독 상품을 엄선해 판매한다. 휴대성과 선물 적합성을 고려한 상품 구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식품 구매를 경험형 콘텐츠로 차별화했다. 식품 카테고리 구매 고객 수가 4배 늘었고 매출은 30배 성장했다. 또 식품과 화장품·패션 등 다른 카테고리를 함께 구매하는 비중이 10배 늘었다. 6개월간 판매 상위 브랜드는 브릭샌드(휘낭시에), 오설록(녹차·티·디저트), 그래인스쿠키(비건 쿠키), 슈퍼말차(티·디저트), 니블스(수제 초콜릿) 등으로 대부분이 국내 중소 디저트 브랜드였다. 브릭샌드의 경우 인천공항 1터미널에 추가 입점하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품·디저트 브랜드를 지속해 유치하는 한편 팝업 공간은 브랜드를 순환 운영하며 고객에게 꾸준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9일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감면액은 최소 1만7천원에서 최대 8만6천원인데,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이택스(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이택스(모바일앱 포함),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됐다면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는 관세발전포럼(회장 김기영)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뿌리와 미래 성찰’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제3세션 발표를 통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한 최초의 관세 분쟁인 ‘두모진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관세 주권 수호 노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수년간 면세" 조항의 함정... 두모진에서 터진 갈등 주제 발표에 나선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와 그 부속 조약들이 품고 있었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수년간 면세"라는 모호한 규정을 앞세워 부산항을 통한 무관세 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9월, 부산 두모진(현재의 수정동 인근)에 관청을 설치하고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사건'이다. 박 위원은 "당시 의주 상인들이 부산의 무관세 혜택에 항의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조선 정부 역시 재정 확보를 위해 더 이상 수세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한말 조선의 관문을 지켰던 '해관(海關, 현 세관)'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흩어져 있는 방대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선 민회수 홍익대 교수는 '해관과 감리서 관련 자료의 현황과 성격'을 주제로, 1883년 해관 창설기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조직 구조와 주요 사료 현황을 정밀 분석해 주목 받았다. "외국인 실무-조선인 감독" 독특한 이원 체제의 탄생 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의 해관은 청나라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1883년 부산, 인천, 원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당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운영 체제'였다. 관세 징수 등 실무는 묄렌도르프, 메리 등 서구 출신 외국인 세무사들이 담당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조선 정부가 임명한 '감리(監理)'가 갖는 구조였다. 민 교수는 "초기 감리들은 일본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거 관세가 단순히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정치 지형을 흔드는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됐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관세 행정의 역사와 철학을 되돌아보고 이를 미래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1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행정의 역사적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 이대복)와 관세발전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현직 관세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이 집결해 한국 관세 행정의 궤적을 짚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명구 관세청장 “관세는 국가 주권의 상징…정체성 확립이 자산”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보듯, 관세는 국제 정치·경제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며 “현재 관세 행정은 AI 대전환, 공급망 재편, 경제 안보 위협 등 복합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0년이 넘은 한국 관세사의 여정을 학문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자회사 출자 지분율이 50% 밑이면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피출자기업이 외국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팔거나, 내국법인의 피출자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물가상승률만큼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미래형운송‧이동, 수소 분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ulti-Chip Module,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전반의 기술이 추가됐으며, 이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공제범위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탄소는 고체로 빼고, 수소를 추출하는 청록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탄소중립(4개), 첨단소부장(4개), 바이오·헬스(1개), 에너지·환경(1개), 융복합 소재(1개) 등 총 11개 기술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연구개발공제(2~25%)보다 월등히 공제율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연구시설도 연구개발 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