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난지원’의 경제학<中>에서 이어집니다. 3. 표류 중인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 “정부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이재명 지사가 언론을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재정지출은 가깝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멀게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논의의 대상을 재난지원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지출은 저성장 경제의 유일한 대안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재난지원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나 구제책이라면, 취약계층이나 충격에 노출된 내수 업종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진단에 기초해 재난지원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내수의 중심인 소비 기반이 수축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수불황의 여파가 깊고도 넓다.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좁은 한반도 남쪽에 몰아친 부동산 광폭이 심상치 않다. 끊임없는 정부의 협박과 규제를 비웃듯 풍선 누르기식으로 여기저기 튀어 오르는 아파트의 시세는 과히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행보와 비슷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처절한 후회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역대 정권의 협박이 국민들에겐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 광폭에는 반드시 진원지가 있기 마련이다. 진원지가 없는 산불은 이쪽저쪽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잔불과 같아 스스로 꺼지든가 혹은 쉽게 불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산불의 3요소를 갖춘 진원지가 있는 산불은 위세가 거셀 뿐만 아니라 튕겨 나오는 불티로 인해 계속해서 주변에 퍼트려 그 산불을 진화하기가 난처하다. 최초의 진원지가 수십 개의 진원지를 만들며 새끼를 쳐 나가면 그야말로 악몽의 재해급이다. 산불의 3요소는 재료, 열, 산소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인 강남은 이 산불의 3요소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구비하고 있었다. 제1요소인 재료는 70년대 당시 강북의 4대문 안에서만 번성하던 삶의 터전이 막 국가경제가 급팽창하던 시기에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난지원’의 경제학<上>에서 이어집니다. 2.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지금의 경제운영 시스템은 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식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공급자 주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접근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관리에서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도성장이나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 정도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세수 등의 재정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된다. 즉, 곳간이 넘치는 시기에는 ‘재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재정관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들어오는 세수를 관리하는 ‘곳간지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재정운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가 정책의 고유 목적이라면 재정건전성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 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 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차 재난지원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심마저 찬반으로 갈리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 구제책’인 2차 재난지원은 비교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라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오직 강한 정책과 약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이 내수 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이면 선별과 보편의 경쟁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해오던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 22일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본방향을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포용·상생·공정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일자리 세제지원의 강화와 과세형평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대폭 상향, 소득세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세무사법개정안 처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번에는 의원입법이 먼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초선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기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사전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대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안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21대 국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글로벌 전반에 걸쳐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쏘아올린 미국발 증시충격 이후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이미 저성장을 넘어 역(逆)성장이 보편화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경제 역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3.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의 경기 침체에 안도감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경제는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등에 비교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담론 수준의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이미 충격 이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고점을 높여가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코로나19펜데믹만 진정되면 이전의 균형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만큼 ‘Current 코로나’ 경제 위기는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의 이면에 가려진 또 다른 경제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에서 원로 연기인 중에 최고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순재 씨가 최근 전 매니저의 폭로로 아주 곤경에 처해있고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그분만큼 경륜과 학덕을 겸비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도대체 왜 그 같은 구설수에 휘말렸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전 매니저 김모씨는 이순재 씨 가족이 개인 집안일로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자신을 머슴 수준으로 부리며 노동 착취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배우의 일정을 관리하고 이동을 돕는 매니저로 알고 취업했는데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일, 잡다한 가사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순재 씨 측은 개인매니저의 업무상 공사의 구분이 모호하고 관행상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외의 일도 자연히 곁들일 수밖에 없는 일의 특수성을 얘기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쟁거리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재는 사문화되다시피한 머슴이라는 용어이다. 머슴은 고용주의 집에서 주거하며 새경을 받고 농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담당하는 농촌 노동자로 옛날의 노비에서 1800년도에 진화되어 임금을 받는 노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공매도금지’ 조치 이후 우리 주식시장은 살아났는가? 개인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정책은 늘 순기능에는 관대하고 역기능에는 냉정한 친(親)자본 정책임에 틀림없다. 공매도는 단일 정책으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렇다면, ‘공매도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16일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집나간 내국인투자자가 돌아올 경우, 이들의
지난주 코스피가 2300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업실적 전망치에 견준 현 주가 수준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 발 증시충격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어는덧 공매도 '한시적 금지' 종료기한(9월1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관련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공매도와 관련,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의 기고문 ‘제대로 된 공매도 혁신안 마련하자’를 <上,下>편으로 나눠서 게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쳐 새로운 균형으로 정착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험에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금이 성장하기 어려운 저성장 경제 하에서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는 이전 생활의 수준을 영위하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과열이나 동학개미운동 등 자산시장으로의 수요 집중은 가계의 소득보전 니즈가 얼마나 절실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증시는 폭풍성장을 경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정부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선험적으로, 증시는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역대 정부들이 자본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 중 주식시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거나 관치금융에 노출된 국민정서를 어루만졌던 기억이 거의 없다. 자본시장이 대통령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사이 코스피지수는 한자리 수의 민망한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세간의 이목을 끈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지 말라.’는 일성이 개편안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1000만 내국인투자자는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정의롭지 못한 증권과세체제에 맞서 답이 없는 사투를 벌여왔다. 엄밀히 따지면, 좌절과 분노를 넘어 체념한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성과는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대통령의 철학이 깃들면 경직된 정책도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보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OSPI 3000이면 고질병인 부동산쏠림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뢰의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