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김경천 변호사가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홍성찬 변호사가 대주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발표에 나선다. 지난 3일 국회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정태영 총장)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1년 고액기부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및 아동 권리를 옹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특히 고액, 유산 기부 관련한 유언공증, 유산재분배, 유언장 작성, 유언 공증 등에 대한 다양한 무료법률지원에 나섰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는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자문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자문 ▲아동 권익보호를 연구와 입법 활동을 위해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동천은 앞으로도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와 같은 기부 문화 확산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등 법률자문과 입법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오는 9월 14일까지 우리 사회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온 단체나 개인을 시상하는 ‘태평양 공익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 상을 후원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창업 가치인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무 지향을 모토로 하여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동천은 장애인, 탈북민, 난민, 이주외국인, 여성, 청소년 등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공익법제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태평양 공익인권상’ 모집 대상은 공익·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활동가이다. 수상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상금 20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된다. 추천인 자격은 공익·인권 단체(NGO/NPO/협회) 대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관련 단체 대표, 법률기관, 공공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받는 기관 대표 등이다. 추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소식-공지사항 란을 확인하면 되며, 추천서 지정 양식 작성 후 이메일(dcfbk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전용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은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담당팀이나 이메일 등 한 다리를 거쳐야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장벽을 없애 실시간 질의응답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체 대화방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전했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해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만약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경우에는 부장 변호사가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특정 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해 조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역시 ITC 못지 않은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 IP그룹장 임보경 변호사(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 외에 미국 글로벌 로펌에서 다수의 지재권 사건에서 활약해 온 최재훈(Kyle J. Choi)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등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번째 세션에선 이진희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수)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이번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제4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최병곤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우리 인천지방회는 창립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제2대·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6일(수)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최진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되어 수질, 대기, 자연순환 등 환경산업 전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약 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산업 규제 관련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아 조목조목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해당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무처리규정으로 감정평가 사업 대상 확대?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국세청은 올해 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역세무사회(회장 전병린)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밀리오레 명동뷔페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결산내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내빈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중부지역세무사회 김희석 고문, 윤정기 고문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병린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김규환 세무사 ▲김재이 세무사 ▲김태현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문귀영 세무사 ▲문봉주 세무사 ▲민종진 세무사 ▲박상흥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 ▲박창식 세무사 ▲박철균 세무사 ▲박평숙 세무사 ▲윤정기 세무사 ▲정용삼 세무사 ▲조용을 세무사 ▲조춘호 세무사 ▲한인형 세무사 ▲이화경 세무사 ▲채희규 세무사 ▲장용희 간사가 회원들의 권익과 업역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전병린 회장은 인사말에서 “궂은 날씨와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과 서울지방회 이종탁 회장님께 감사인사 드린다”면서 “현재 우리 세무사업계가 여러가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변화를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을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회 회원님과 협력하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16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올초 출범한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공갈등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 자원 개발, 연구용역 수행,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체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율촌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시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측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고문, 최성환 특보, 이상학 사무국장, 강욱 경찰대 교수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