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기업의 CEO가 글로벌 CEO 보다 AI 투자 및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은 인공지능(AI)이 주는 혁신적인 기회들을 수용하면서도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컨설팅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EY CEO 아웃룩 펄스(EY CEO Outlook Pulse)’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의 기업 CEO 1200명, 설문 주제는 AI에 대한 인식 및 AI 투자 계획이다. 응답자의 65%는 AI가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인식했다. 66%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더라도, AI 기술이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해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공격부터 가짜뉴스,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위험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한국 CEO들은 글로벌 CEO들 보다 AI 투자와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현재 AI 기술 및 AI 기반 혁신에 적극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이 지난 2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NPO 운영전문가과정’ 교육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2018년도부터 매년 하반기 무료 NPO 운영전문가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법률과 쟁점 ▲보조금 법률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감독 동향 및 과세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한 NPO 참가자는 “실례가 반영된 현장 보조금 이슈 교육 내용으로 보조금 관련 법률 동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9일 실시된 202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취득하였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개보위가 검찰에 직접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조재웅 변호사가 관세형사법 2023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관세형사법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책으로서 2009년부터 매년 개정판을 내면서 세관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올해 9월 15일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했다. 법제도 개편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은 상당 부분을 새로 집필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부분도 개정된 법령,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 수정했다.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관세범죄’에서는 개정 법령(고시 포함)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관세법 기본이론을 대폭 보강해 별도의 관세법 이론서를 없이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에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및 형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강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사진)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정희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서강대 경제법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법무법인 에이펙스, 삼성전자 수석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공정거래)으로 근무하며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강정희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 소속되어 공정거래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반독점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정거래형사TF, 법경제학센터에도 합류할 예정이다. 태평양 자문그룹 총괄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로펌과 기업, 법원에서의 업무를 모두 경험한 강정희 변호사의 합류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들의 경제·공정거래법 관련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공정거래법 이슈를 더욱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태평양은 올해 초 6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전 마산지청장)를 출범하고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영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8일과 20일 명동 CGV 영화관에서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는 임직원들이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탈북민, 사회적경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인권에 대한 이슈를 영화로 접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관람한 공익인권영화는 ‘프리 철수 리’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었다. ’프리 철수 리’는 1970년대 한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 여성의 녹록지 않은 남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동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모습의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공익인권영화 관람을 통해 마음속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오는 11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개최되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개업 후 5년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동료들 간의 노하우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5개의 분야별로 좌장을 확정한 제1회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각 분야별로 좌장 외에 10명씩 구성원을 두고 분야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분야 필수 노하우를 공유 및 발표하고 우수사례는 다음 해 세무실무편람에 게재하여 고시회 전 회원이 함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본 전문분야포럼은 오리엔테이션과 본행사 총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1월 4일에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은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동기 23대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 중 d약 60%가 ESG 공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자신이 속한 기업이 관련 준비를 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투명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가 국내 ESG 공시 의무 일정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7%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공시 의무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되 공시 의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해 ESG 공시 의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미국 역시 2024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9일 서울 법무법인 세종 본사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과 사례분석’을 세미나를 개최해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여러 국제조세 사건들이 수천억 규모의 과세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세청은 기획조사 등을 통해 특정 이슈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 조세그룹장이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조세 판례의 주요 현안’ 주제 발표에 나섰다. 최근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과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백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국내 세법과 OECD 모델 조약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판례 최신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외국 법인의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와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 M&A의 세무상 쟁점과,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제출자료와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세종 국제조세팀장 김선영 선임외국변호사(미국)는 ‘다국적기업의 택스 플래닝’을 주제로 기업의 유효세율(Effect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9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광장 M&A 포럼은 온‧오프라인 합쳐서 700여 명이 관심을 모았다. 세션 1 주제발표를 맡은 광장 김성민(사법연수원 36기)·박지혜 변호사(연수원 41기)는 ‘M&A 계약상 진술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M&A상 진술보장의 국내 법제상 의미와 쟁점을 짚었다. 발표자들은 ▲진술보장의 의미와 기능 및 ▲M&A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관련 협상 시 유의사항 등을 통해 M&A 계약에서 진술 보장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승환(연수원 36기)·홍형근 변호사(연수원 42기)가 ‘공개매수의 재조명-M&A에서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주제 발표했다. 공개매수는 점점 각광받는 이슈로 ▲공개매수 제도의 주요 내용 ▲우호적 M&A 와 적대적 M&A에서의 공개매수 관련 주요 이슈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슈 등 실무가가 알아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