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다.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거짓 명목으로 삼아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로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국외 유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범죄수익 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선포하고, 체납 특별기동반‧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발대식을 열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최초로 역점추진과제를 전체 공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AI 대전환 부문에선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AI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AI 대전환 3대 분야는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으로 설정해 10개 세부과제를 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검은 돈'이 유통되는 핵심 통로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자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우범 환전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수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환전소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5월 한-러시아 간 58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주도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심지어 캄보디아 범죄단체 '훠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개소 중 16개소 적발...'명의대여', '장부 허위작성' 만연 이번 단속에서 서울세관은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페이 등을 활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16개 환전소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글 디자인 스낵 브랜드 '한글과자'(Kalphabets)는 지난달 초 전국 이마트에 입점한 데 이어 최근 서울 명동 신세계면세점 본점에 공식 입점했다고 회사 측이 2일 밝혔다. 타일러 라쉬 공동대표는 "K-컬처 팬과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에 공식 입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한글을 경험하고 맛을 즐기는 이색 K-푸드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등 고지제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세액 혹은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로 인한 운임 할증을 고객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한다는 업계 관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월 10일 발표된 (순t당) 46달러 기준에 맞춰 조정된 할증 운임을 고객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순t당 4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선사들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성격으로 인식하고 해운업계도 이를 불가항력적 산업 비용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유럽, 일본 선사들도 추가 입항 수수료에 대해선 서차지(추가 요금)를 부과하겠다고 화주사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당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 후원으로 지난달 30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집값 급등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등 부작용과 계층간 갈등의 소지로 이어지고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재산과세 등 세제상 과세합리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과세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은 세부담을 결정하는 척도이자 세율과 더불어 양날의 가위에 해당한다. 이같은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현행 재산세 등 평가기준의 적절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대주제에 큰 의미가 있다. 제1세션은 '중장기 지방세과표 혁신과제와 감정평가 : 건물 및 오피스텔'을 주제로 다뤘다. 조정흔 감평사는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를, 김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