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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I:Yul(아이율)’ 오픈…AI 법률검색 및 출처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AI 기반 검색·질의응답 서비스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AI:Yul은 율촌의 지식관리시스템(KMS)에 적재된 방대한 내부 자료와 리걸테크 기업 BHSN이 보유한 판례·정책·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업무 전용 AI 서비스다.

 

변호사들은 법령, 판례, 선례 등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고 AI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으며, AI가 제시하는 참고 정보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검토와 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답변과 검색 결과에 대해 출처 제시하며, 법규와 판례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연계되어 원문 기준의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다.

 

AI:Yul은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닌, 질문에 맞는 정보를 검색해 참조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와 내부 자료는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NHN Cloud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되, 율촌 사내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보안 환경에서 운영된다. 외부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접속은 제한되며, 모든 데이터와 대화 내용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열람 권한이 없는 문서나 보안상 민감한 자료는 AI 검색 대상에서 제외되며, AI 도입으로 인해 기존 정보 접근 통제 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AI는 법률 판단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변호사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라며, “AI:Yul은 업무 효율성과 고객 정보 보호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내부 AI 거버넌스 모델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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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