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열렸다.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합격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선 1차 시험에서 역대급 난이도로 합격률이 16.64%로 뚝 떨어지고, 2000~3000명을 오가던 1차 합격자 수도 1722명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은 회계학과 세법학으로 평균점수가 30점대로 밀려났고, 2차 시험에서도 이들 과목이 맹위를 떨칠지 이목이 쏠렸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회계학 2부는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계혁 수험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이었지만,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세무사 2차 시험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법률 개정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3.9%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였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였다. 권역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비중은 서울이 40.7% vs. 37.7%로 잘했다는 답변이 3%p 더 많았다. 인천‧경기는 36.3% vs. 42.7%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역시 31.5% vs. 55.3%, 대구‧경북 25.4% vs. 53.8%로 잘못됐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광주‧전라만이 서울과 비슷하게 잘된 조치가 48.3%, 잘못된 조치가 31.5%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절반 이상인 56.1%가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0.8%였다. 20대에서도 ‘잘된 조치‧잘못된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에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사전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합동수사본, 부동산 투기대응 메스 과연 그 끝은 어딘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부동산투기대응 관련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그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뇌와 번뇌를 한방으로 토로했다. LH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국민 불신으로 번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짐작 간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그간 자그마치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결과론적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납세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를 듯 절망감만 한 움큼이다. 불법과 반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대명제가 꼭 필요한 지금이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정부는 지정하고 부동산 구입용 대출 억제나 금지,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렸다. 옥죄는 규제보다는 규제 안 받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화 될 조짐이 엿보일 정도다. 경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에 5억8천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천400만원이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3월∼2019년 5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천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8천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거나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가져가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에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 낙찰 때 들러리 입찰 참가를 해주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려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8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이 회장은 호소문에서 "세무사가 정상적인 세무사등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세무전문가로 거듭나고 전문자격사로서 자존감을 갖게 하며,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불복청구로 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행정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세제 구조나 세무행정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중해왔다.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무게 있게 취급되어져 온 전통(?)이 암암리에 고착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지위가 과세권자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현실을 마냥 덮어 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간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추구해 왔고 또 납세자의 권리보장은 시대적 사명이 돼 버렸다. 민주세정 실현을 위한 과업을 새김질하는 추세가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살펴보았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대구국세청, 광주국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15일 간 실시했다.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 실태 점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였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몇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게만 부과도록 변경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르겠다는 답변 비중도 상당해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넥스트리서치는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찬성 39.7%, 반대 31.9%, 잘 모르겠다 28.4%였다. 최근 종부세 과세기준 변경 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찬성은 52.7%, 반대는 41.2%였다. 종부세 과반 이상을 납부하는 거울에서는 찬성(37.0%)보다 반대(38.9%)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1.6%)와 40대(47.3%)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많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1.7%로 과반을 넘겼다. 반대는 29.8%, 잘 모르겠다는 18.5%였다. 보유주택별 찬성비율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 62.9%, 1주택 보유자 56.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찬성률이 59.5%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현재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31일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가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이므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대상이 2%로 한정된 만큼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특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원~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두고 계산하면 시가로 15억8500만원~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종부세 대상 주택 시가(12억9000만원)보다 3억원이 높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대응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이지만,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전국 6개 도시에서 치러졌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원서접수 직후 기준 1만6587명으로 전년대비 1286명이 늘었다. 세무사 1, 2차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맞으면 과락이 되고,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2차 시험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을 넘지 못한 사람의 수가 700명 미만이 되면 700명을 채울 때까지 차상위 성적자 순으로 합격한다. 최근 5년 동안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500명대에서 3000명대 초반까지 합격 군을 형성해왔다. 연도별로는 ▲2016년 2988명 ▲2017년 2501명 ▲2018년 3018명 ▲2019년 2526명 ▲2020년 3221명이다. 특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난이도가 소폭 상향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1차 시험 1교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으로 진행된다. 2교시는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 서비스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취재진에 “홈텍스 종소세 비대면 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수월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감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강남세무서 직원 이모씨는 지난 27일 지인 A씨로부터 ‘홈텍스 종합소득세 프로그램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강남세무서 직원 이씨의 지인 A씨는 매년 자신의 프리랜서 소득을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왔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자마자 소득세 내비게이션이 작동해 안내문 조회는 물론 신고서 작성과 납부를 단계별로 안내해줘 더욱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은 올해부터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텍스 네비게이션’을 도입했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과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미숙했던 72세 강서구 주민 A씨.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일선 세무서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대면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달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 까지 착용해 의사소통이 쉽진 않았지만 묻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상세히 안내해주는 직원의 태도에 세무서를 찾기 전 느꼈던 막막함이 녹아내렸다. #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한 종소세 신고에 제약이 있던 58세 강서구 주민 B씨.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에 정보를 기입했지만, 직접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던 경험만 있던 그에게 종소세 신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정보를 기입하길 수차례 반복하던 B씨는 결국 유선상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도움을 요청한 B씨는 뜻밖의 경험을 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세무서 직원이 무려 40분간이나 통화를 이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것. 결국 B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 매년 5월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위해 납세자들로 북적 거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예전처럼 납세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민원실에 종소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