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 원칙에 대해 공평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내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의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비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시중 금리 흐름을 살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 9.125%로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이를 연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행위를 도와주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 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계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관보에 공개했다. 세무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성실납세를 위해 조력할 의무가 있다. 탈루행위를 돕거나 고의로 업무편의나 사적이득을 위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기획재정부 내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한다. 징계대상 중 2명은 직무정지 7개월, 9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과태료 200~8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정부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검증강화(하) 2020년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이고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이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1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인원과 금액을 인격별로 구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보면 ▲개인의 경우는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28.6%, 신고금액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의 경우는 796개 법인이 51조 9000억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인수는 14.4% 증가했으나, 신고금액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표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빼놓을 수 없겠다.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었고,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이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지난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총 1만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해당 기간 세금 신고 비율은 26.6%에 불과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수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했거나(17.7%) 세무사를 통해(6.6%)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 신고(2.3%)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다. 응답자 중 무려 84.8%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신고를 못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떼였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혜전대학교(총장 이세진, 이하 혜전대)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15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혜전대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창업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MOU 체결로 조세금융신문과 혜전대는 유통경영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알선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연계 교육 등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은 내년 1월 설립예정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본사의 이번 협약식은 대학으로서도, 지방권으로서도 최초라 의미가 크다”면서 “조세·금융 뿐만 아니라 혜전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업 분야에도 발 벗고 나서 컨설팅 및 교육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진 혜전대 총장도 “조세금융 분야 전문 미디어와의 MOU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교의 열린 마인드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학생들의 조세·금융 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타 분야 창업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번지 쉼터빌딩에 새청사를 이전하고 1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하게 된 남양주세무서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14일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김창열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은 “남양주지역세무사회는 31명의 세무사가 있어 아직 열악한 편이다. 남양주세무서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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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신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앞서 지난 20일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때 부터 국회와 법원 앞에서 조속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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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일 오후 서울도심공항터미널 소노펠리체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0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창식 신임 회장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세무사들이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역 침범이 도를 넘고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