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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

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

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

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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