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이른바 '지인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됐다. 최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1천895만원의 지급은 거부했다. 지인할인금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니기에 특약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삼성화재는 지불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1심은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8월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한 데다, A씨가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시간·장소에 구속되는 등 A씨의 근로를 회사가 통제했다는 점에 재판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로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공익신고 등'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토지는 남산공원 보행로와 옹벽,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객과 사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상습적 도박까지 한 은행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대출 거래처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부적절한 사적 금융거래, 상습도박 행위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징계 해직됐다.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그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의 행동 지침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합해 '진술'을 구성해 진술거부권의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하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서신 등 처우를 제한하는 조치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의 징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하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고 협약을 맺었다.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협의가 지연되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부담, 지역 수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개 법인이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최종 결정이 함께 이뤄지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한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는데,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자사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B사의 한국영업소를 운영해왔다. A사는 2020년 직원 최모씨를 사업 폐지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A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A사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B사의 한국영업소 근로자 수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최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두 회사의 인사·회계 등이 통합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며 A사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A사가 반발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고 직원을 뽑은 회사가 그의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수습 기간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때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내걸었는데, 수습 기간 B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B씨는 운전 면허증은 가지고 있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근로계약의 조건인 운전 능력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측은 B씨의 '기망'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직장이 사라지거나 이전하면서 실직·휴직하게 된 근로자들이 재개발 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묵살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낸 끝에 이겼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가전 매장과 세차장 직원 6명이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발상한 직원들의 실직·휴직 보상상금 지급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작위)함을 확인했다. 원고들은 해당 조합이 자신들의 직장이 위치한 사업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면서 길게는 10여년을 근무한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조합 측과 실직 또는 휴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협의했으나, 협의가 결렬됐다. 원고들은 할 수 없이 휴직 보상 수용재결 신청서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조합 측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부작위 위법'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더라도 피고발인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 B씨가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며 B씨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한 고발장을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B씨 개인정보를 그대로 사용했다. A씨는 정보 주체인 B씨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을 명확히 하려고 개인정보를 기재했을 뿐 법 위반 고의가 없었고 설사 위반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공문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4년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개정사항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보유한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피고의 구체적상속분과 상가건물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피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과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내부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1. 28. 선고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의 성적 지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서씨는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면서 A씨가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A씨를 향해 "사회와 학교를 향한 원망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 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찾아보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썼다. 서씨가 인용한 기사는 대학생인 A씨가 학교와 빚은 분쟁과 관련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성적 지향과는 무관했다. 검찰은 이 글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종 소유 농지를 종중 구성원 중 1명이 자경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종중 A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의 과세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인0737, 2024. 9. 10.). 심판원은 종중은 단체이기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는 없으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보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위탁경작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종중 A는 경기도 파주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두 차례에 나누어 농지를 팔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당 농지는 종중원 중 파주에 사는 종중원 중 1명인 B가 2009년~2019년간 직접 자경했다. 파주세무서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중 1명이 대표하여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종중원 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