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인천협회)가 12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2025년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경기 침체 속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방국세청 최기선 부가세과장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및 지점장, 그리고 57개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류업계의 주요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국세청 소비세팀 구수정 팀장, 이영옥 차장도 함께 했으며, 서지훈 롯데칠성 본부장, 보해양주 최현준 본부장, 골든블루 박성근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한 힘을 보탰다. '생존보다 연대' 강조... 2026년 체질 개선 예고 이석홍 인천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주류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진단했다. 이 회장은 "2025년 한 해는 예년과 달리 경기 침체 지속, 거래 질서 변화,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어려움이 우리 업계에 찾아왔다"며,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각자 생존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연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시적 조세감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몰할 것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일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면서 “한번 시작하면 민원 때문에 계속하는데 그것이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과는 어긋나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한시적 조세감면(특례)은 일몰(日沒)법으로 도입되는 데 정책 성과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엔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특례가 계속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감면 조항은 누더기 세법을 만드는,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조세감면으로 들어오면 수혜자들은 그 혜택을 계속 받길 원할 수밖에 없기에 당국에 계속 연장되길 원한다. 수혜자들이 곧 유권자란 점에서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때문에 재정 영역에서는 말만 일몰법이지 실제로는 영구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 고리를 깨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고, 그 첫 걸음은 재정당국이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시작되면 참 없애기가 어렵죠. 필요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세청의 체납재산 압류가 거꾸로 고액체납자 재산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를 국세청이 방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내버려 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에요”라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한다. 국세청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서류상 국세 채권 확보를, 실질적 현금 징수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세법에선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선순위다. 다만, 경매 등 강제징수비용, 임대차보증금 일부, 근로관계 채권 일부 그리고 근저당으로 잡힌 채권은 국세채권을 우선한다. 과세 전 근저당을 걸어놓으면, 국세청이 추후 압류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후순위로 국세채권이 밀리는데, 국세청이 압류를 걸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다. 국세청만 모르쇠하면 고액체납자는 압류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 체납자가 아는 사람과 근저당을 걸고,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올해 고액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은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은 4161개(2조9710억원)업체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공개한다. 개인 체납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상선 권혁 회장(시도홀딩)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1~3위는 모두 권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시도탱커홀딩 1537억원, 시도홀딩 1534억원,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유) 131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권혁 회장과 시도 그룹 관련 체납액은 832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지만, 권혁 회장은 소득과 자산이 0원이라고 주장하며 14년간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혁 회장은 서울 서초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진, 아크로비스타 펜트하우스 91평형에 사는데, 시도그룹의 시도쉬핑 홍콩(실소유자 권혁 회장)이 보유하는 집이다. 국세청이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6명을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감치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치 결정이 확정되는 건 절반 정도다. 한국 법원 특성상 3심까지 거의 가지 않고, 1‧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소송 도중 재산‧기타 소송연루 등의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3~2024년 사이 감치 신청건수는 10건이고, 2024년 말 기준 집행은 5건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라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함께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갓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세미나에선 산업계·학계·규제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국립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를, 두 번째 발표는 태평양 AI팀 강정희 변호사가 ‘AI 거버넌스 개편 및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책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인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와 경희대 미디어학과 이상원 교수, 성균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이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다. 15년간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4230장에 달한다. 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에 나눔의 뜻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16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인권상 시상식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센터)’에 상을 전달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 온 개인·단체의 공로를 발굴·기리는 상으로 시상식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이자 태평양 창립기념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심사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가 맡으며, 수상자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이 수여된다. ‘센터’는 2008년 창립 이후 17년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법·제도 개선과 침해 대응, 시민역량 강화에 꾸준히 힘써 왔다.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허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허위 통지·거짓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이끌어 왔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기록물 무단 폐기 등으로 알권리가 침해된 사건에서 정보공개소송과 공동 헌법소원 등을 수행하며 법적 대응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다. 주요 사항으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을 둘러싼 정부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약품 판매업체 세무조사 관련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세무공무원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세무공무원 홍모씨는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무서에서 범행 공모에 가담한 전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 3000만원, 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돈을 준 A사 측 인원들도 형량이 높아졌다. 회계사 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사 간부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조씨와 홍씨 등은 A사 세무조사 관련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해준 대가로 A사 측으로부터 각각 500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등 급변하는 신통상질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체계화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