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속세를 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A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친이 유언을 통해 남긴 아파트를 유증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A의 여동생인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을 법정상속지분의 1/2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A는, 이미 아파트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B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A가 더 낸 것이 되므로 더 낸 상속세만큼의 금액을 유류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A는 유류분이 법에서 정한 권리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속세는 자신이 전부 다 냈기 때문에 더 낸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나2002112판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①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써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설령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다.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공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일을 의뢰한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고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식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주권 인도가 아닌 전자등록을 통한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B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회사는 그가 2년의 감사 임기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2년 이상 재직한 게 맞는다며 주권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약속된 만큼의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권을 인도하도록 명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이유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천100만원 중 189억2천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넣어 이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거래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의 가격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잘못 산정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LS니꼬동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이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5천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빌린 돈을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해 처분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관련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조치한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공시 누락했다며 징계 조치를 처분했다. 특히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패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 삼성바이오패스의 기업가치는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기준을 바꿔는 수법으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위험분담제는 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도 일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제약회사로부터 약값의 일부인 약 1천5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 약관에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배우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본인부담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강남구가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이에 교구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교구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같은 해 경찰청은 이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에겐 일반 공무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