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0.8℃
  • 맑음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2.2℃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다른 회사 의뢰받고 일하다 사고사…행법 "산재보상해야"

인테리어 현장서 일하다 숨진 사업자...'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개인사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는 평소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이날은 다른 회사로부터 피아노를 운반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 중이었다.

 

유족은 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공단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업이 도급받은 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일을 의뢰한 회사가 일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했고 일에 필요한 비용과 식대를 제공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화물차 운전이 아닌 피아노 운반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