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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제재 처분 취소 판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해 처분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관련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조치한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공시 누락했다며 징계 조치를 처분했다. 

 

특히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패스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 삼성바이오패스의 기업가치는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기준을 바꿔는 수법으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1차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감리를 진행한 증선위는 2018년 11월 2차로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조치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당국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해 (금융당국의 징계는)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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