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공지한바와 같이 이번편에서는 AEO에 필요한 개별 요건 및 AEO 신청절차와 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 요건외에도 AEO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 요건이다. AEOC 개별 요건 먼저, 세관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 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EU 관세법 제39조 (d)] 여기서 말하는 역량 또는 전문자격이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세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관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이 아닌 최소 3년의 입증된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 Body)가 채택한 관세 문제에 관한 품질 표준(Quality Standard)를 갖추어야 하고, 회원국의 세관 당국 또는 회원국에서 인정한 관세 관련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한 관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7조 제1항) 만일, 신청인의 관세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가, 신청인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미 AEOC 자격을 취득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FTA 구조적 재검토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한국관세학회(회장 최준호)의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신민호 관세학회 부회장(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의 전략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경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이날 ‘트럼프 2.0 관세정책이 한미 FTA 및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이민범, 이한진 관세사와 함께 고율 관세 부과와 통상압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한국은 철강세이프가드, 자동차 관세 위협,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며, “트럼프 2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정교하고 일방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FTA 탈퇴 시사 가능성… ISDS·원산지 기준 압박 우려” 이민범 관세사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TA 구조를 문제 삼거나 탈퇴를 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FTA 내에서도 세이프가드 조항, 원산지 기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 급락과 美 관세 여파에 따른 미국·중국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무역수지는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일평균 수출액은 2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에도 일평균 수출이 늘어난 것은 조업일수가 줄어든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일부 주력 품목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반도체 21.2%↑, 선박·바이오헬스·K소비재도 선전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21.2%), 무선통신기기(+3.9%), 컴퓨터(+2.3%), 선박(+4.3%), 바이오헬스(+4.5%)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DDR5,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K-소비재 품목인 농수산식품(10억 달러, +5.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체크포인트를 통해 수출품이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던 품목도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무거운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홈페이지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원의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연설 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깜짝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관세학회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세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백석대 교수), 고광효 관세청장, 이용섭 헌정회 정책연구위원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 재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이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안보정책, 원산지판정 사례 등은 향후 관세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중 진행된 ‘2025 관세대상’ 시상식에서는 정계훈 신대동관세법인 대표관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세학회 측은 “정 대표는 TCS 시스템을 활용해 각국의 수출입요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관세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오늘(30일)부터 HS 코드 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에 선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기존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철강제 관류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에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시 개정에 따라 HS 제72류 일반 철강류에 이어, 제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도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수출 신고 정정이나 서류 검토로 인한 선적 지연을 피하고, 적재 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제 관류는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고, 선박 내 적재 순서에 따라 작업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가 법적 벽에 부딪힌 셈이다.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28일(현지시간),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발효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되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이를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일방적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며,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제조업체 5곳이 제기했으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뉴욕, 네바다, 버몬트 등 12개 주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도 각각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가 동참한 점은 이번 조치가 초당적 우려를 불러왔음을 방증한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사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신고돼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복되는 자료 제출과 미흡한 검증 탓에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돼 왔습니다.” 28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설명회’에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고의 신뢰성과 납세자 중심의 관세행정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조사 전에 자료 본다”…조사 구조 자체 바꾸는 첫 시도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과세자료 제출은 법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자료 없이 단순 신고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관은 사후에 조사에 착수해 신고의 진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 크고, 조사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손 국장은 “앞으로는 조사를 착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