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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美 고성능 반도체’ 불법 수출…51억 원 자금세탁 적발

부산세관, 기소 전 추징보전 첫 적용…A씨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 허가 없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성능 반도체 불법 수출…총 22회, 51억 원 규모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 3만 6천 개(약 51억 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AD Converter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로, 고속 처리 성능을 갖춘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가 제한된다.

 

A씨는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 B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 수입·수출 법인을 이용했다.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한 뒤 홍콩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피해왔다.

 

또한, 전략물자 관리 회피를 위해 수출 신고 시 반도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 및 저가 반도체(정품 가격의 1/100 수준)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51억 원’ 자금세탁 정황…고가 PCB로 조작
A씨는 불법 수출 대금 51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위장 수법을 사용했다. 폐기 대상 PCB를 고가 제품으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한 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수출 대금으로 위장하여 송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진행한 것이다.

 

부산본부세관 이훈재 조사총괄과장은 "저가 반도체를 수출한 것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송금이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짜 고가 PCB 수출 대금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세관, ‘기소 전 추징보전’ 첫 적용…고가 아파트 가압류
부산세관은 A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 전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전 미리 처분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다. 부산세관은 향후 A씨의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이번 사건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국가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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