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 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 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 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가상자산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는 데다 우리나라도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은 사업자 대상에 발행자가 제외되어 있는 등 지극히 한정된 분야만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입법해 시행할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 유럽연합, 지난달 30일부터 암호자산법 시행 우선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암호자산법은 모두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 부록으로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암호자산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인 경우 모두 9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범위 및 정의 ▲자산준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이외의 암호자산 ▲자산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암호자산 관련 시장교란 방지 ▲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자왈; “중용지위덕야 기지의호 민선구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中庸의 덕德이 실로 지극하구나! 사람들 중에 이러한 덕이 드문지 너무 오래되었구나.” - 옹야雍也 6.27 여러분은 ‘중용(中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중용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는 뜻으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과 뜻이 비슷합니다. 다만, 중용은 조금 더 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중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공자는 중용의 덕이 지극(至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용의 덕을 실행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것에 골몰했고, 뜻이 있는 선비들은 잘못된 세상을 한탄하고 은둔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그 중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우둔한 위정자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도가가 정치에 대한 자문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자들도 정계로 보내어 자신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장 내장객이 감소하면서 골프산업의 피크아웃(peak out)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협회)’가 전국에 운영 중인 6홀 이상 522개(회원제 152개, 비회원제 370개) 골프장의 2023년 내장객을 조사하여 2022년도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변화가 명확하게 감지된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골프장 내장객은 전국적으로 4772만여 명으로 2022년 5058만여 명에 비해 5.7%가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북이 –10%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전남이 –7.6%, 강원도도 –6.5%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제주도는 –15% 하락으로 위기감이 남다른 처지인 듯하다. 그런데 협회의 자료를 지역별로 분별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 인천이 포함된 경기권은 –4.5%와 부산, 울산이 포함된 경남권은 –1.6% 내장객 감소로 전국 평균의 수치보다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권에 비하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듯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지역 대표도시에는 골프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중견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 자연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여러분 샴페인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있나요?" 저는 첫 직장 취직 후 부모님과 함께 마셨던 샴페인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처럼 결혼식, 생일, 승진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샴페인과 함께 한다면 행복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여행 이야기는 ‘샴페인 찰리’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이야기 바로 ‘찰스 하이직’의 설립자 ‘찰스 까미유 하이직’입니다. "DO YOU KNOW CHARLES HEIDSIECK? THE MAN OR THE CHAMPAGNE?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THE TWO ARE INSEPARABLE!” 샴페인 찰스 하이직(Champagne Charles Heidsieck) 1851년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샴페인 찰스 하이직을 설립한 ‘찰스 까미유 하이직’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크리스탈, 모엣 샹동 등 유명한 샴페인 하우스 대부분이 러시아 황제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유럽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 이듬해 배를 타고 3만 병의 샴페인과 함께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다. 산이나 강 바다 운동장 등에서의 야외 활동도 활발하다. 옷차림이 가볍고 헐렁해진다. 이때 그동안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올 수가 있다. 여름철 불쾌한 냄새 3종 세트는 겨드랑이 냄새, 발 냄샘, 입냄새다. 겨드랑이 냄새는 사춘기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 많다. 생리 직전의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한다. 신체가 급격히 성장하고 활동적인 시기에는 땀 분비가 많고, 땀샘인 아포크린샘이 커진다. 아포크린선의 땀은 냄새는 없다. 그러나 배출하는 지방산과 지질, 콜레스테롤, 색소 등의 유기물질을 세균이 섭취한다. 이때 지방과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겨드랑이가 닿는 옷에는 노란색 착색도 있다. 자주 씻고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는 게 방법이다. 또 약물 요법, 산화방지제 사용, 항생제와 방취제 활용, 피하조직 삭제,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도 있다. 한방에서는 심장 기능 강화로 자율신경계 이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을 쓴다. 발냄새는 여름에 심하다. 이는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영향이 크다. 여름은 여느 계절보다 냄새를 풍기기에 좋은 여건이다. 특히 발에 땀이 많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초기 백제는 낙랑군과 대방군에서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낙랑과 대방의 소멸로 동진(東晉)에서 남조의 문화를 전수받았다. 중국식 무덤인 전축분(벽돌무덤)은 고대 중국에서 유행하였고, 낙랑에서도 2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평양 토성리와 황해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은 덮개 돌 아래에 돌기둥을 세우고 봉분을 얹는 횡혈식 석실분으로 발전했다. 횡혈식석실분(돌방무덤)은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중앙에 석관이나 석곽을 배치하는 구조로 백제 중기부터 주요한 묘제로 정착하였다. 전축분 무령왕릉의 남조문화 전축분인 공주 송산리 6호분은 사신도, 해와 달, 별을 그렸고, 두 장의 벽돌을 맞대서 한 쌍이 되도록 쌓았다. 7호분(무령왕릉)은 배수로 공사 중에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하였다(1971년 7월 5일). 묘지석으로 축조 시기(525년)와 무덤의 주인(무령왕)을 알 수 있다. 진묘수가 무덤방으로 가는 널길 가운데에서 입구 쪽을 노려보는 자세로 외부 침입자로부터 무덤을 보호했다. 머리에 뿔이 한 개 달려 있는 진묘수는 죽은 자의 영혼을 서왕모(西王母)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보통 널방 입구에 한 쌍을 바깥을 향해 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상간자인 제3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관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자. A와 B는 혼인신고를 바친 법률상 부부이고, B는 혼인 중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러한 사실이 A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A는 B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상간자인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였는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A는 B를 상대로도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상간자인 C를 상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전기 대비)를 기록했다. 한껏 고무된 정부는 국정철학인 ‘민간주도, 시장 중심’ 정책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성장을 견인했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부도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주도 성장의 모습’ 등으로 해석하며 질 좋은 성장임을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수준인데, 데이터가 내수 불황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고 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경기가 진심으로 좋아졌다고 하니 민생확대 재정도 물 건너갔고, 금리인하 시점도 하반기 저 너머로 밀려날 판이다. ‘1.3%짜리 분기 성장’이 구조적 성장의 청신호인지, 아니면 저성장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인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 찾지 못한 ‘우리 경제의 선명한 청신호’ 먼저, 장기 성장의 틀 안에서 올해 분기 성장이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자.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 ▶2022년 2.6% ▶2023년 1.4%로 2021년 이후 기조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자본시장 연구원의 보고서 중에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행태’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에 대한 공통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전 시점의 시장수익률이 높을수록 개인투자자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이러한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거래빈도가 높은 투자자 유형에서 매수주식의 수익률이 매도주식의 수익률보다 낮은 경향이 뚜렷한데 개인투자자의 과잉확신 성향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고 투자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개인투자자 거래에서 처분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효과는 투자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가치평가가 어려운 종목에서 현저하며, 처분효과가 강한 투자자일수록 투자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개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에 비해 복권형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남성투자자와 연령대가 낮은 투자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복권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 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 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개편방안① 유산취득형 계산구조 도입 지난 수 년 동안 상속세 개편방향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증여세와 같이 계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망자의 전체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우선 계산해놓고 각자 상속받는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계산방식에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무적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상속세는 감정이 섞인 세금이다 보니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건수는 2021년에 2380건으로 지난 2016년 기준 1233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세금확정이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재산분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계속 추적관리하는데 소모되는 행정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개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브뤼셀에서 근무하면서, 유럽전역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럽 지역에 근무하는 관세관은 브뤼셀에 근무하는 필자 한명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EU 27개국 모두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고민이 다 다르고 질문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쉬운일은 아니나, 타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려 노력한다. 다행인 점은, EU 관세정책은 EU 차원에서 결정되고, 각 회원국은 이렇게 결정된 관세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다르더라도 지엽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U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규정해놓은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제3조를 보면 관세정책에 대해서 개별회원국이 아닌 EU가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EU 관세법[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노후의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업무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업무용으로 임대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계약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금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계약단계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건물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