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권영지 기자입니다. 여러분 6월 1일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 내용 중 재산세를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과 선박·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재산별 차등 세율을 곱해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두 후보 모두 많은 공약들을 내밀면서 공약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인데요.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여서 재산세 등에 따른 주민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재산세는 전국 최대액인 1조 5,53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①항을 중심으로 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 3.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양도기한등 연장 Ⅱ.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관련 기타 주의사항 1.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 2. 수용으로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3.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령 167조의10 ① 8호) 차이점 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지령 28조의5) 차이점 (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5. 2021.1.1.이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의 경우 6. 2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공약을 살펴볼건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과세 완화 정책과 비교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말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죠.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인데요. 중과란 보통의 세금보다 더 무겁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아래와 같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2년간 한시적 중단 △ 부동산 세금 제도 종합개편 △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간 배제하면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되고,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중과세율을 뺀 기본세율만 적용되서 모두 최대 세율 45%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합니다.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되는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4, 소령 제 155조 ⑦항을 중심으로)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공통요건 1. 조특법상 내용 중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2. 조특법상 내용 중 고향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징. 일반주택 비과세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검토 ① 상속받은 주택 ② 이농주택 ③ 귀농주택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중 귀농주택은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특례 적용.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중 귀농주택의 사후관리 규정.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다른 규정들과 차이 나는 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는 5월 10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23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이면서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 → 50%으로 인하 △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은 300% → 200%으로 인하 △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2.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3. 고가겸용주택 계산사례 4. 겸용주택의 양도가액 안분문제 5. 겸용주택의 용도구분 6.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필히 체크 7.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8.계약일 현재는 겸용주택이나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9.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겸용주택 양도시 주의 사항] 1. 2022.1.1.이후 양도시 고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됨 주의 2. 겸용주택의 용도를 공부상 내용이 아닌 실질로 파악 3. 구분기장한 경우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체크 4.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체크 5. 상가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③항을 중심으로)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2.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여부 3.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 4.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 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 6. 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 7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주택] 1.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 2.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3.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됨 4.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5. 상속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6.
[보유기간 재계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서 본문 단서 괄호 전단 단서 괄호 후단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개정 전 문구 “양도한 후”를 “처분한 후”로 개정 기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됨 분양권 처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