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 제①항을 중심으로
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별첨 세부 집행원칙)
3.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양도기한등 연장
Ⅱ.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2주택 관련 기타 주의사항
1.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
2. 수용으로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3.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다주택 중과배제 규정(소령 167조의10 ① 8호) 차이점
4.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소령 155 ①)과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지령 28조의5) 차이점 (조정지역→조정지역인 경우)
5. 2021.1.1.이후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취득의 경우
6. 2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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