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 조세특례제한법 97조의4, 소령 제 155조 ⑦항을 중심으로)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공통요건
1. 조특법상 내용 중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2. 조특법상 내용 중 고향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징.
일반주택 비과세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검토
① 상속받은 주택
② 이농주택
③ 귀농주택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중 귀농주택은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특례 적용.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중 귀농주택의 사후관리 규정.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다른 규정들과 차이 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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