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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

[알기쉬운 세금] 이재홍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강의 제 4편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정보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2.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3. 고가겸용주택 계산사례

 

4. 겸용주택의 양도가액 안분문제

 

5. 겸용주택의 용도구분

 

6.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필히 체크

 

7.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8.계약일 현재는 겸용주택이나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9.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겸용주택 양도시 주의 사항]

 

1. 2022.1.1.이후 양도시 고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됨 주의

 

2. 겸용주택의 용도를 공부상 내용이 아닌 실질로 파악

 

3. 구분기장한 경우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체크

 

4.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체크

 

5. 상가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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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