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6.7℃맑음
  • 강릉 10.3℃맑음
  • 서울 6.8℃구름많음
  • 대전 7.2℃맑음
  • 대구 8.9℃맑음
  • 울산 10.9℃맑음
  • 광주 6.8℃맑음
  • 부산 11.3℃맑음
  • 고창 6.7℃맑음
  • 제주 9.5℃맑음
  • 강화 2.9℃흐림
  • 보은 5.8℃맑음
  • 금산 6.2℃맑음
  • 강진군 9.1℃맑음
  • 경주시 8.9℃맑음
  • 거제 9.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11 (수)


[알기쉬운 세금] 이재홍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강의 제 4편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정보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겸용주택 양도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2.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3. 고가겸용주택 계산사례

 

4. 겸용주택의 양도가액 안분문제

 

5. 겸용주택의 용도구분

 

6.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필히 체크

 

7.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8.계약일 현재는 겸용주택이나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비과세 판단

 

9.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겸용주택 양도시 주의 사항]

 

1. 2022.1.1.이후 양도시 고가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됨 주의

 

2. 겸용주택의 용도를 공부상 내용이 아닌 실질로 파악

 

3. 구분기장한 경우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체크

 

4.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벗어나는지 체크

 

5. 상가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체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