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주류 유통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25년간 방치된 주류 면허 제도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도매·수입업체들이 대거 ‘좀비 면허’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실태 점검과 면허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다. 박민규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주류도매 면허를 정리하고,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으로 이원화된 도매 면허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주류도매업 면허 실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류 도매·수입업체가 연 매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준을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분류한다. ◇ 특정주류·수입업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 2024년 기준 특정주류도매업체의 54.5%(943곳), 주류수입업체의 56.3%(866곳)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각각 52.3%, 57.5%로 절반을 넘겼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거치며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약 2400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 조건이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구조 변화와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이탈이 연례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총 23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32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0명 안팎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별 편차는 뚜렷하다. 신한은행이 올해 669명 희망퇴직하며 전년 보다 100명 이상 늘어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에서도 전년 391명보다 증가한 443명이 희망퇴직했다. 반면 국민은행(549명), 우리은행(420명), 하나은행(283명)은 지난해보다 희망퇴직 인원이 소폭 줄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퇴직 조건이 축소됐음에도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게 급여의 35~36개월 치를 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온스당 5600달러선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단순한 투기적 과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장기 자산 배분 성격의 투자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달러 약세 전망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을 비롯한 귀금속 전반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5591.6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 또한 온스당 119.34달러까지 상승해 연일 신고점을 경신했고, 백금도 2710.20달러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팔라듐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금과 은 가격 급등에 대해 과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일시적 과열이 아니라 수급 구조 변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지정학적 긴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의 2025년 실적표에는 숫자만큼이나 뚜렷한 흐름이 있다. ‘속도 조절’이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건설 매출이 크게 줄었고, 2026년 수주 목표도 7.7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4분기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구조적 회복으로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2026년 건설부문 수주 목표를 낮춘 점은 전략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이번 실적은 숫자보다 삼성물산의 선택이 더 분명히 드러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전사 이익은 늘었지만, 구조는 달랐다 삼성물산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0조7420억원, 영업이익 3조29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조3610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00억원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실적이다. 하지만 실적의 내용을 뜯어보면 전사 이익 개선의 중심은 건설이 아니었다. 상사·바이오 부문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하며 전체 수익성을 떠받쳤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동률 상승과 환율 효과가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부문은 전사 실적에서 명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 매출 감소 폭만 4조원을 넘으며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를 가르는 최종 판단 권한이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총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안건에 대한 주주 동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임 안건을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격상하거나, 회장 후보 확정 단계부터 주주 판단을 반영하는 방식 등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사회 중심의 연임 결정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금융사 이사회 운영, CEO 승계 절차 및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기구로 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그간 업권 자율에 맡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넘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돼 이목이 쏠린다.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뚜렷한 정책적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금감원 내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입법조사처, ‘이중 통제’ 부작용 경고 금감원 내부의 위기감과는 별개로 제도 설계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와 관련해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재지정 될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적·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배경으로 입법조사처는 금감원의 출범 경위를 짚으며, 일반적인 관리·감독 대상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장남이 2010년 연세대 입학 당시 이용한 사회기여자 전형이 헌법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11조 제3항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은 대학 특별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문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은 훈장을 주었다고 하여 특권 대상이 아니며, 훈장은 수여자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다. 다만, 훈장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 혜택도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공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란 큰 테두리에 무공훈장 수여자를 포함한 형태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11조 제3항 규정이 훈장에 대한 국가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조문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영구적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33년 공직생활을 하며 흠결없이 장관으로 퇴직한 청조근정훈장을 동일 선상에 두긴 어렵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법률에서도 근정훈장에 대한 혜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신혼인 장남내외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장남 배우자와 사돈댁은 왜 시댁의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댁의 주택청약 때문에 딸 자녀의 신혼생활을 망칠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응낙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가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다면, 맏며느리에게도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굳이 전세권 등기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권 등기란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집행 권원)이긴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법무사를 쓸 경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을 두고 4대 시중은행과 규제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2720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은행들은 여신 실무상 불가피한 검증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행과 위법의 경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869억 310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638억 100만원), 우리은행(515억 3500만원) 순이다. ◇ 단순 참고 수준이라고?…교환 방식과 밀도 눈여겨 봐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 및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의 정보교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선 정보 교환의 방식과 밀도다. 각 은행의 LTV 기준은 지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