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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혜훈 주택청약’, 딸 신혼생활 망쳤다면 사돈댁은 왜 보고만 있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신혼인 장남내외의 결혼생활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장남 배우자와 사돈댁은 왜 시댁의 부정한 행위를 용인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댁의 주택청약 때문에 딸 자녀의 신혼생활을 망칠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응낙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가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다면, 맏며느리에게도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굳이 전세권 등기 설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권 등기란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고, 바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집행 권원)이긴 하지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고,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법무사를 쓸 경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취지로 결혼도 했고, 세종에 직장이 있는 장남이 왜 이 후보자 세대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온 이유는 장남이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등기를 하여 이 후보자와 세대 내 가구원으로 포함되었고, 부양가족 수에 포함돼 주택청약 가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재위원들은 이것이 이 후보자 가족의 고의적 부당청약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외형상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참아줄 처가의 존재다.

 

이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양가 자녀들은 결별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안한 혼인 예약 상태를 1년 5개월 가량 보내며 별거 상태로 유지했다.

 

기재위원들의 의혹대로라면, 이 후보자 사돈댁은 시댁이 청약주택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막 결혼한 딸의 신혼생활을 1년 이상 망치는 걸 용인한 집이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사돈댁은 결혼을 응낙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이혼 내지 결별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돈댁이 시댁에 종속적인 관계거나, 양가간 재산적 이득 내지 이권에 대한 합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시댁과 사돈댁간 일방적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용산 신혼집은 시댁과 사돈댁이 50 대 50으로 마련했다.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란 인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행태는 최소한 양가가 상호 종속적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대등한 관계인 사돈댁이 시댁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불안정한 신혼 상황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뒤집어 말하면, 불안정한 신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시댁의 사정만이 아니라 이 후보자 장남만 또는 맏며느리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 관련한 부부간 갈등으로 정서적 질병이 발생하고, 현재도 처방약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후보자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진료기록을 조작할 수 없기에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세종 전셋집 전세권 등기의 경우 다음 총선 준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용산 신혼집(전세) 전세권 등기의 경우 “장남 내외간 관계가 어려워져서 끝나는 걸로 저희는 알았다”며 “원펜타스 청약 당첨이 되고도 이 후보자 장남과 신혼집 생활을 9개월이나 하지 않았는데, 청약 때문에 그랬다면 결혼 후 1년 반까지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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