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1일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해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부국세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실무관계자들과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했지만,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매월 제출하게 됐다"면서 협조를 당부한 뒤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간담회 개최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한 뒤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을 대표자로 보아 법인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서 아이스크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2011.9.6.설립된 것으로)의 법인등기부상 2016.11.18.~2019.11.18.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조사 결과 2017사업연도 중 000원(쟁점금액), 2018사업연도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매출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및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 CCC은 2021.9.13. 이 건 과세처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쟁점법인의 실경영인은 CCC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3년엔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새 통계 개발한다<하>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된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통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해 왔다. 지난 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2020년 국세통계에 이어 2021년 국세통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000소재 부동산(토지 000㎡ 및 건축물 000㎡)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9.10.25. 경락대금 000원(기계장치 대금 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용부지로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11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토지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항 토지에 해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4.13. 000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00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000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 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8.5.21.)기준으로 감정평가한 000원(종전감정가액)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한다.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쟁점감정가액)으로 변경(증액 000원)한 후, 증액한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 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