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 만명 모두에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정식 납부기한은 6월 1일(31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에 의해 경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원 연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공제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결손금은 1년 치 세금 신고 후 공제가 적용되지만,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8월 31일 법인세 중간 예납에 맞춰 공제,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시 완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전주시 완산구는 7일 완산구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 코로나19로 현저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완산구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3934곳, 세입 규모는 175억원 정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336명을 대상으로 총 4523억원 규모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로 기업은 연매출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다. 국세청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 1분기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6월말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을 연기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검토를 통해 유예조치하고, 유예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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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매출 4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코로나19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2019년 2기 신고 당시 매출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소규모 자영업자 8만3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 14만5000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기한을 7월 27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2019년 기준수입금액 도·소매업은 연매출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이다. 단, 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은 제외다. 부산청 측은 고지제외·고지유예 이외의 사업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주세 부과와 주류 행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 주류면허관리법을 제정한다.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제도를 나누어 주류 관리 관련 현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 하반기까지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나누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1단계,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국세청 고시를 재정비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국세청 18개 고시로 나뉜 위임사무 중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사항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으로 법령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작업이 이뤄진다. 법에 위임근거가 없으나 남겨야 할 행정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시를 삭제하는 등 주류 면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법을 1단계, 내년부터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향후 당청정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12·16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려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서울 강남,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지역구 후보 중 일부는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 당정 논의를 진행할 경우 선거 개입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논의를 하더라도 총선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수세무서가 3일 오전 11시 세무서 대강당에서 이길용 초대서장 취임식을 r갖고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이길용 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원칙에 따른 철저한 업무집행’을 강조했다. 이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행정 편의적이나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각종 법령 및 제반 규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 및 동춘지역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를 포함한 기업과 인구의 유입으로 세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자 수용에 맞는 다양하고 선제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또 “청렴하고 반듯한 공·사생활 유지와 자기계발, 격의없는 소통으로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남인천세무서에서 분할돼 이날 개청한 연수세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센트로드 오피스텔 A동 1~5층에 자리를 잡았다. 체납징세과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6개 과로 구성되며 정원은 96명이다. 그동안 연수구민들은 멀리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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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행정 측면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 기묘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양주세무서는 위치는 구리시에 있으면서, 관할은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넓게 퍼져 있었다. 남양주세무서가 남양주에 없었던 것은 그린벨트 제한 때문. 통상 도시 개발은 도심을 중심으로 퍼지듯 개발이 이뤄지는 데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제한이 많아 하나의 도심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그 탓에 거점을 여러 개 갖춘 다핵형 구조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탓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들어서기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먼저 잘 개발된 구리시에 행정과 생활인프라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었는데, 남양주시는 458.05㎢의 광활한 면적을 바탕으로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2월 기준 인구가 7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인천 남동구, 연수구 인구는 11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지역 세수도 조 단위로 늘어나는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때문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 인구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련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다. 2016년 기준 관내 인구는 86만명으로 서울시 세무서 1곳당 관내 인구인 36만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 납세자 수도 전국 세무서 중 6위에 달했으며, 하루 평균 850건씩 민원이 몰릴 정도였다. 인구 100만 지역을 담당하는 곳은 남인천세무서 단 한 곳뿐. 남인천세무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신고 때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전쟁을 치르는 듯 했다고 한다. 납세자들 역시 대기번호표를 끊고 장시간 발발 동동 구르다 급하게 업무를 보느냐 불편과 불만이 고조됐었다. 국세청도 연수세무서 신설 관련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충북혁신도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세무관서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충북혁신도시는 정부 혁신도시 중 규모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프로젝트로 IT, 과학기술, 공공서비스, 에너지기술 등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했고, 세무행정을 충당할 세무관서 역시 신설이 불가피했다. 현 행정체계를 유지하면 충북혁신도시의 납세자들은 청주, 충주세무서로 먼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천군과 음성군 지자체, 지역 경제인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무관서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으며, 지난해 4월 두 군의 군수와 군의회는 충북혁신지서 신설 추진 협약을 체결하기도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시 광산구는 수 년 전부터 세무서가 생길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이 지역은 면적과 인구는 광주시의 절반 이상에 달하면서도 정작 관할 세무서는 광주시 도심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의존했어야 했다. 2011년 광주시의회가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효율화를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확대에 소극적이었고, 2013년 출범한 새 정부는 인원감축을 지시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지역 경제인, 정치인들은 계속 광산세무서 신설을 요구한 결과 2016년 예산에 광산지서 신설 예산이 반영, 2017년 4월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명패를 올렸다. 그러나 지서 정도로는 기울어진 납세환경을 되돌릴 수 없었다. 40만4000명의 광산구민, 5만5000명의 영광군민의 세정수요가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광산업 등 산업단지, 나주 혁신
국세청이 4월 3일부로 구리, 연수, 광산 세무서를 개청하고, 충북혁신지서, 광양지서를 본격가동한다. 이들 지역은 관할 인구의 급증 또는 지리상 세정수요가 높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개청의 숙원이 풀리지 않았었다. 이번 개청을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규모는 지서지만, 관할은 어지간한 세무서 못지않다. 관할은 전라남도 광양시로 면적은 463㎢, 납세인구 2만4000명, 총 인구 15만2000명 등 상당한 규모의 지방도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각종 산업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명당지구 국가산업단지 외 8개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하다. 광양시 세수는 순천세무서 전체 세수의 40%가 넘는다, 광양시는 인구 10만이 넘는 지방도시 중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어 광양지역 납세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오래전부터 광양시청 내 민원실로 지역세정수요를 충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민원실 파견직원은 불과 2명으로 세금신고 등 실질적인 업무를 보려면 50km 정도 떨어진 순천세무서까지 이동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