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대단지가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입지나 상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최근 차별화된 주민 이용시설을 갖춘 3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3000가구 이상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의 저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규모감 있는 커뮤니티, 조경은 물론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시장침체에도 큰 영향 없이 입주 이후에는 분양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핵심 요인 인기 요인 -미니신도시급 3000가구 대단지는 늘 그래왔듯 상승장에 회복속도가 빠르고, 하방경직성도 강해 지역 집값을 이끌어 옴. 과거 시장침체시 미분양 대단지 아파트들도 현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된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입주를 마친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보다 수천 만원에서 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달러에 대한 투자방법을 어찌 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특히 몇 년 전부터 투자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방법을 알아보자. 외화예금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달러투자는 바로 외화예금이다. 외화예금은 외화자산 투자 중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여유자금을 원화로 입금하면 바로 환전돼 달러로 적립되어 통장에 외화로 인쇄가 된다. 이렇게 계좌에 원화가 아닌 달러를 보유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달러예금도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과 정기예금이 있고 금리도 차이가 있다. 특히 달러 등 외화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목적이 예금금리에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원화예금보다 수익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 환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범위에서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화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차익도 병행해서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원화예금이나 적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40대 남성이 내원했다. 심한 코 막힘을 호소했다. 특히 아침이 심해서 몹시 부담스러워했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낮에는 완화되는 게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아침이나 낮이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불편함과 가래도 끼어 있었다. 입에서 냄새도 났다. 진단결과 만성 비염과 축농증이 복합되었고, 후비루로 악화돼 있었다. 코막힘 원인은 비염과 축농증이 대부분이다. 때로는 구조적 문제인 비중격만곡증이나 코안의 물혹으로 발생 되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큰 원인이다. 이 남성은 비후성 비염이었다. 비강 점막 염증이 만성화돼 비갑개가 두꺼워진 상태였다. 비후성 비염나 알레르기성 비염 모두 만성이 되면 콧물과 코 막힘 증세가 심해진다. 특히 오전이 더 심하다. 축농증은 대개 누런 콧물과 코 막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세를 보인다. 이는 코안 공간과 연결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탓이다. 코의 염증이나 물혹, 비염, 편도선염, 아데노이드비대증, 비중격만곡증 등으로 부비동 배출구가 부으면 분비 점액이 쌓이고, 세균이 증식하게 돼 고름이 생긴다.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 후비루가 발생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이 경우의 입냄새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김치 프리미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B씨 일당은 김프 차익을 노리고 ▲8개 페이퍼 컴퍼니와 136명의 계좌를 이용해 국내에서 외국에 송금, 외국에서 가상자산 구매, 국내 반입·거래, 차익을 다시 외국에 송금하는 과정을 무려 4만 2000여회에 걸쳐 반복하고 ▲외국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무려 약 1200억원∼ 21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법원은 외국환관리법과 특금법 위반도, 은행업무 방해도 아닌 무죄라고 판결했다. 결국 외환과 금융·가상자산 당국이 관련법령을 허술하게 제정해 놓고도 당국에서는 금융기관과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는 위법이다, 안된다‘고 강요해 왔다. 하지만 법령을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법원에서는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 6개월간 법적 근거도 없이 ’신용카드 이용 가상자산 거래금지 행정조치‘를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과 형법, 행정기본법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죄형 법정주의, 법치 행정주의, 규제 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구강 건조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긴다. 60대에 접어들면 절반 가깝게 입안이 마름을 느낀다. 중년이 되면 노화와 함께 약 복용이 늘어나는 것도 있다. 입마름 유발 약물은 약 500여 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인 항히스타민제와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제다. 방사선 치료 때도 입안 마름이 생길 수 있다. 약물 외에도 입으로 숨 쉬거나 수분대사 이상, 스트레스, 철분과 비타민 결핍, 과로, 면역성 저하, 고열, 자율신경계 교란 등도 입 마름을 일으킨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많은 구강건조는 대부분 취업 등에 의한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구강 건조는 타액 생성이 적은 것이다. 침은 구강 청소, 연하 작용, 소화촉진, 호르몬과 호르몬 유사물질의 생산, 혈액 응고, 상처치유, 항상성 유지 등의 기능을 한다. 침의 생성이 크게 줄면 이 같은 작용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입냄새, 음식물 삼킴 장애, 발음, 발성 어려움, 혀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입 마름은 물을 마셔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구강건조증을 정(精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남, 60세)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 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원, 현금 8억원,).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복지재단에 근무). 딸이 저와 제 아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토지 재산:장애인신탁 활용 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인 딸이 고객님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고객님이 보유한 토지(시가 5억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세법상 장애인인 딸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 후 ③ 증여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④ 세법상 장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추락이냐 도약이냐 기로에 선 한국호 요즘 2030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90% 이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갖는 데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어쩌면 한국호의 소멸에까지도 이르게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GDP 세계순위는 2018년 8위에서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 10위 그리고 2022년 13위로 추락한 데 이어 지난해 2023년에도 13위에 머물고 있다. 국민 1인당 소득(GNI)도 2017년 30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다섯 단계나 하락한 35위에 머물고 있다. 1인당 소득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에 한국은 선진국 대비 너무 오래 걸릴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한국은 2028년에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11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영국은 3년, 일본은 4년, 프랑스는 5년, 미국은 8년 걸렸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2040년대의 한국경제 잠재 성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말트림프종(maltoma, B cell lymphoma, MALT lymphoma)은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이다. 말트림프종은 위, 기관지 등의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약 50%가 위장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장에서 발견되는 악성 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질환이다. 위장의 말트림프종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균을 박멸하는 제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 종양을 제거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지만 말트림프종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국소적으로만 병변이 존재하는 등 암의 전형적인 성질인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는데 위더스푼(wotherspoon score) 스코어가 활용되고 있다.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더스푼 스코어 5점 병변을 말트림프종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스코어 3~4점의 경우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 등에서 나타나는 검사 결과에 확정이 아닌 표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셋째,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하는 동시에 충청‧강원도까지 연장하고, GTX-D‧E‧F 노선 신설을 예고했다. 이렇게 GTX 노선 발표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 계획만으로도 해당지역 또는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정부의 복안대로 차질없이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인가? 노선과 수혜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의 대응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직원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는 상담과 조사뿐만 아니라 해야 할 조치가 더 있는데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이전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의사에 따른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근무장소 변경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이전에도 임시적으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요구,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