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회사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직원 관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라고 보고 B씨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은닉소득, A씨는 탈세 주범, B씨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별개의 사업체로 A씨가 일감을 따는 것 중 부분적으로 프리랜서 B씨가 공사를 맡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이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 사업을 한번 망해서 신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아들 명의 계좌로 쓰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탈세 무혐의 판단을 받자 세금도 취소해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 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다. A기업은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번 건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판 건 회사 주 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A기업은 장래 순차적으로 연구소나 해외공장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금리가 낮아서 미리 낮은 이자에 투자금을 땡겨 놓자는 취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하지만 투자 때까지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게 되니 시설투자 때까지 이자값을 벌어두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시설투자 시기가 오면 이 주식을 팔아 원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보다 주식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돈을 쓴 건 맞는데 투자금은 다른 곳에서 번 매출채권 등 정작 주식투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 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2020년 6월 통지했다. A씨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A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요양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기각했다. A씨를 비롯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요양원 측은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창업주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다. 조직도상 A씨는 '법무팀장'이었다. A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대명종건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지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지 회장이 월급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은 무죄'라고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다'는 소유주들의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 A씨 등 8명이 국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안전을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 서울-춘천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는데, A씨 등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재결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토지 가치 하락이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개축이 허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부터 B사에서 일한 수의사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해 말 자신이 담당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성분에서 오류가 발견돼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는 "팀장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것 같다. 표정을 보면 안다"는 등 더는 승진할 수 없을 거라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그해 12월23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3일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국세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부6465, 2023.10.11)에서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임의경매로 취득한 8필지의 땅을 2018년 10월15일 이후 B, C, D, E, F 등 5인의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다. 팔면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뒤 2020년 1월15일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암 투병 중이던 2017년 6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공단은 같은 달 21일에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보험사와 유족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보험사는 A씨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