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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 상대 2심서 승소..."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

 

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

 

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며 코레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포인트가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계속해서 지급된 점을 토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 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과는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과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해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세 당국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세금에서 제외돼 근로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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