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제로페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이유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QR코드 결제 방식은 속도가 느리므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를 위챗페이와 연동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위챗페이 외에 다른 해외 간편결제 시스템과도 제로페이를 연동시키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제 과정을 현재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할만한 계층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할만한 이들은 고령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고 부유한 이들보다는 부유하지 않은 이들이다. 제로페이 홍보예산을 젊은이들과 서민세대에게 집중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로페이를 유튜브 등 젊은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에서 더욱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만3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납세자들이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만3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무료세금상담주간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들이 국민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금상담주간에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1만3천여 세무사들은 항상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잘되게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는 대면상담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화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마스크 필터를 사재기했다는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10시부터 내달 6일 사재기 의혹이 있는 마스크 MB필터(멜트블로운 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의 MB필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한다. 앞선 마스크 제조사 매점매석 점검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이 일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하고, 필터제조사 및 필터를 대량으로 사들은 유통업체의 ▲무자료 거래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 ▲특정인과 고액 대량거래 등 유통구조 왜곡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거래질서 왜곡하거나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세무사사무소의 법인세‧소득세 신고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해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재택근무솔루션인 ‘나우링크(Now Link)’를 오는 3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나우링크’는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한 데이터가 사무소 서버에 저장되도록 해주는 원격접속 서비스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나우링크 서비스와 함께 세무사랑Pro의 데이타를 자동압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스마트백업(400GB)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한다.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PC에 세무사랑Pro가 설치돼 있으면 나우링크를 통해 사무실 서버의 데이터를 가져와 작업할 수 있다. 또한, 작업한 데이터를 사무소 서버에 저장할 수 있어 회계데이터의 외부 유출 없이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외에도 세무사랑 포켓을 이용하면 프로그램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서 입력, 조회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과의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솔루션인 나우링크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민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지역은 세무서장 직권으로 법인세 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대면조사 대신 최대한 서면·전화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방국세청장, 전국관서장 회의(영상회의)에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오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조사중지할 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으로 전환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나고,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세무사 사무소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발빠르게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5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기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제89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질병 확산 예방과 수험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는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해당 자격시험의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검토했으며,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해 4월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을 취소하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현재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이므로 자격시험 응시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자격시험을 취소하게 됐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90회 자격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이다. 다만, 시험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관련 방문 납세자 주의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한 각종 국세증명은 인터넷과 손택스 등을 활용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보건에 주의해줄 것 등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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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관련 현장간담회를 서면과 통신, 1:1 대면 상담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단장 징세송무국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은 25일 인천상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 의료기관 등 9개 업체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개별 안내에 나선다. 권순재 인천청 징세송무국장은 “단체 간담회는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최대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완화(조사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신설된 인천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적극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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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사재기 관련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누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탈세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로 국세청 조사요원 총 526명을 일제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시 점검에 착수했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이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매점매석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 ▲유통구조 왜곡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등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
3월 법인세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가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대폭 개편됐다. 납세자는 기업체질정보를 통해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 자신의 사업상 특이사항을 짚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자가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 항목수도 지난해보다 60%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기업·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 외국법인 등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5월 4일까지며, 성실신고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