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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청도 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5월 4일까지로 연장

한국세무사회 "국세청에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나고,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세무사 사무소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발빠르게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5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경희 회장은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집중관리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 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기를 바라며, 회원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와 별도로 대구지방세무사회도 대구지방국세청에 2020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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