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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경북 세무조사 전면 중지…세정지원 강화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국가적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 다해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민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지역은 세무서장 직권으로 법인세 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대면조사 대신 최대한 서면·전화를 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방국세청장, 전국관서장 회의(영상회의)에서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오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조사중지할 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으로 전환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을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을 연기한다.

 

각급 관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영세사업자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2주간 연장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국 세무서에서는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관리 활동이 이뤄진다.

 

민원봉사실 내에 손소독제 등을 필수 비치하고, 창구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세정지원 안내 등 민간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간담회 대신 온라인 신고안내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홍보하기로 했다.

 

무인카드수납기를 보급 일정을 1분기 정도 앞당겨 3~4월 중에 보급을 마친다

 

납세자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 팩스·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민원증명도 방문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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