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6월 국고채 발행을 하지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비경쟁인수 방식의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고채 발행실적, 최근 재정소요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 6월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22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고채 발행실적은 총 13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경쟁입찰은 11조5000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 "연준의 발표는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예상에 부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속도 조절의 일환이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연내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00~5.25%로 묶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금리 수준을 지난주 예고했던 3.5%보다 1%p 높인 4.5%로 확정했다.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 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면 최소 4781만원, 최대 5001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4일 본지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최종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를 살펴본 결과 모든 은행이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6%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연 8.86%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통상 적금상품의 금리가 연 3%대인 점을 감안하면 5%p나 높은 수준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기본금리를 1%p 인상, 4.5%까지 올렸다. 이들 은행의 기본금리는 1차 공시 당시 3.5%였으나,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데다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 측면의 압박을 가하면서 1%p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본금리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 주소만 입력하면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게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안내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더라이터’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핀테크업체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 위탁을 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는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수 가능 여부를 자동 안내해준다.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도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이 적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지정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돼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된다. 가입 신청을 마친 청년은 내달 10~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도해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어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부여 등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 목적에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출시되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18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소년 금융창작물,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성인 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기관) 등 총 4개 부문에서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등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총 175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11월 하순 시상식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국인 유학생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금감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 계좌 중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2년 1267건으로 급증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는 외국인 유학생이 환치기를 시도할 때 시작된다. 통상 외국인 유학생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고 불법 환전상에게 접근해 환치기 거래를 신청한다. 이때 환전상은 동시에 한국의 제3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데, 환치기 거래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계좌로 돈을 넣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학생은 입금된 금액이 환전금액인 것으로 알고 등록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 유학생 계좌는 물론 해당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나 하숙집 주인 계좌도 동시에 지급정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학생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고가 가해차량이 발생시키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층체계를 개선한 이유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차량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2020년 32만6000대, 2022년 55만4000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3500건으로 줄었다가 5000건으로 늘었다. 즉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려 허위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수수료와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더불어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모집 수수료 등이 일정 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모집 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이런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이달 중,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돼 절판 마케팅이 판을 칠 수도 있어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2월부터 지난 30여년간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가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감원에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그간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6개월 뒤인 12월14일부터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그간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고,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 제한은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나 등록제는 약 30년간 유지돼 왔다. 현재는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만 외국인 투자 총액 한도를 제한한다. 이 중 한국전력(3%)과 가스공사(15%) 두 종목은 외국인 개인별 한도 또한 관리한다. 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한다. 30일 금감원은 인력 충원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기획조사 지속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 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준금리가 2월과 4월에 이어 다시 동결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굳이 한은이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0.3%)은 민간소비 덕에 겨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고, 3월 경상수지도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대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모면했다. 하지만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월(-26억2천만달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최신 경제지표와 기대보다 약하고 더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을 반영해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북 청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상반기 경제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았던 흐름을 반영하다 보니 낮아진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개선된다는 얘기는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도 (한국에 와서) 하고 갔고 한국은행, KDI 등도 상저하고 흐름에 관해서는 견해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관련한 물가, 고용 지표가 해외보다 괜찮은 편"이라며 "중국도 내수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이고 정보기술(IT) 수요도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나아지지 않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27일)의 대체휴일이 오는 29일로 지정된 가운데 은행도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되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에도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이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라면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보험, 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라면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오늘(22일)부터 7월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소속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유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구제를 지원한다. 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확인해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