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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제2의 SG사태’ 막는다…조사인력 늘리고 암행점검 실시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신설
투자설명회‧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암행점검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한다.

 

30일 금감원은 인력 충원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기획조사 지속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 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또한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고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과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 전담인력을 현재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한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설명회 현장단속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서울가스,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CFD 제도 전반을 손보겠단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CFD 규제 보완 방안’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CFD 실제 투자자 유형‧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 차익 제거, 개인전문투자자 신청 및 심사 요건 강화, 장외파생거래 투자요건 별도 신설 등을 CFD 규제 보완 방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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