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에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마무리됐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그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천만원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천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사전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9. 000 및 같은 동 000토지 합계 000㎡(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같은 날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일부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20.4.16. 추가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하고 해당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 2020.7.1.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위의 소유권 환원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워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서 퇴직한 AAA에게 퇴직금 000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2016.2.17.대통령령 제26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쟁점규정)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18.1.1. 시행되었으므로 재직기간(1999.3.16.~2020.3.27.)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 중 2018.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000원만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0.3.31.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1.1.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당시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8.10.18. 양도한 후, 2018.12.31.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10.1.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양도소득세 수정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2013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9.18. 쟁점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거주자 사망시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통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서울 평균 집값은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울 평균 집값 정도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상위 몇 프로 부자들에게만 과세되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만 가진 자에게도 과세세목이 되어 그 어떤 세목보다도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상속세 절세는 상속개시 전과 상속개시 후로 나누어 절세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상속개시 전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 피상속인이 건강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사전증여가 가장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대부동산의 경우 전세로 전환 피상속인이 건강이 좋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내역이나 유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는지를 확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한 소재 000(이 건 양도주택)를 000 000원에 양도한 후 배우자 AAA소유의 000 소재 단층 단독주택(이 건 농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0~00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사하여 000 소재 미등기 주택(쟁점주택)을 AAA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000 청구인에게 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AAA의 000시의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AAA소유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AAA의 출생일이 000년임에도 해당 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담당 상무이사/편집위원)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사전 1개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계류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기 전날인 15일에는 2018년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2017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더는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회에서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2003년 12월 개정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세무사법이 왜 그렇게 개정됐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합동수사본, 부동산 투기대응 메스 과연 그 끝은 어딘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부동산투기대응 관련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그간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뇌와 번뇌를 한방으로 토로했다. LH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국민 불신으로 번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짐작 간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 그간 자그마치 2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결과론적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납세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를 듯 절망감만 한 움큼이다. 불법과 반칙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행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대명제가 꼭 필요한 지금이다.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정부는 지정하고 부동산 구입용 대출 억제나 금지, 규제 강화에 열을 올렸다. 옥죄는 규제보다는 규제 안 받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투기나 투기과열지구화 될 조짐이 엿보일 정도다. 경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5.9.25. 취득한 000(청구인별 각 지분 2분의1 보유)를 2020.1.20.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2020.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 AAA의 부(父)BBB 및 모(母)CCC(부모세대)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1.2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청구인별 각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1.3.18. 심판청구를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잘못된 세무처리임을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 것일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引渡)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외에는 없다. 인도 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이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된다. A1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A2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