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시 증여재산 300억원까지 10%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주 일가의 영속적 기업 지배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기한(연부연납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매년 세금을 깎아 준다.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하락하기에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취지는 사주일가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문장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유지 및 지역사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이 아닌 사적재산 상속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업종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에 가업상속공제의 모델이 된 독일, 일본에선 업종분류나 사후관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업종을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수출·투자·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주력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대외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주 내용으로 삼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부문에서는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 3%‧중견 7%‧중소 10%에서 대 5%‧중견 10%‧중소15%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비를 사용하는 영상콘텐츠에는 대‧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포함하고, 하반기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국내 채용시기로부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5년 더 연장한다. 한국 국적 근로자는 6~45%까지 누진과세를 부과받지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단일세율 하나 만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는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으로 치면 6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억1000만원까지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복귀한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강화된다.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던 것에서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이 엄격해 탄력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부품업체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중분류 상 업종변경에 해당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프로판은 20→14원/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한다. 일반 연구개발공제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2%, 중견 8~15%, 중소 25%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대‧중견은 30~40%, 중소는 40~50%의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중견 사업용 설비와 시설 투자액의 15%, 중소는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올해 한 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제작비 중 국내 지출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10~15%의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기본공제율이 대‧중견‧중소기업 별로 각각 5%‧10%‧15%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3%‧7%‧10%였다. 여기에 제작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지출한 경우 대‧중견기업은 각각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자국 내 영상 제작환경 확보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로 일정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3%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기에 다른 산업영역의 투자로 공제혜택이 흐르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직접 출자비용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했으나, 명문 규정상 대기업이 산하 중견기업을 통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호우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긴급생계비·주택복구비·임시주택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무신고·납부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침수된 농작물·가축 등의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청일부터 약 1개월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물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정비'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4대강 후속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류·지천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관련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한 복구 소요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