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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세액공제‧세금동결도 유력

소득 3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적용…양도‧상속‧증여 때까지 유예
10년 거주 시 10% 추가 세액공제, 장특 한도 80%는 유지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세부담 상한도 거론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보유세 동결(내년 보유세 과세 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등이다.

 

두 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할 때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소득이 낮은 점을 감안해 주택을 팔 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계속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현재 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부터 줄곧 당정에서 무게감 있게 거론됐던 주제로 현 정부 들어서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유세 납부 유예 등을 추진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장기적 세수 유예 조치이긴 하나 세수 일실의 염려가 없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거주 세액공제도 거론되고 있다.

 

1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종부세 공제율은 최대 80%로 현행 기준을 유지화는 방식이다.

 

두 안은 이미 당정에서 충분히 검토됐던 안이고, 장기 거주 추가세액공제의 경우 수혜자 범위와 세수 변동 등 세부 조정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된다.

 

하나는 세액 상한선을 100%로 제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액상한선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상한을 100%로 제한하면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에 맞춰 내년 보유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안 역시 보유세 동결의 효과가 있지만, 공시가격은 보유세보다 건강보험료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시적 보유세 동결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까지는 동결로 부담이 낮아지지만 그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안에 고가주택을 얼마나 허용할 지도 검토 대상이다.

 

하편, 정부는 상속,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투기와 무관하게 부득이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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