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정부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확대 검토

‘지분 20% 그리고 공시가 3억원 이하’ 종부세 특례요건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정 시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시세변동과 물가에 맞춰 합리적인 조정안을 찾고 있다.

 

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안이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만 적용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다.

 

또한 소유 지분율을 상속재산의 20%가 아니라 주택지분의 20%로 변경하는 안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주택 20% 지분이고, 이를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줄 경우 두 자녀는 10%씩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기에 상속재산을 반반씩 나눠 받았을 경우 그 지분율을 50%라고 본다.

 

종부세는 2주택부터 세금부담이 크게 뛰어오르기에 1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이 확 뛰어오른다.

 

집은 고가의 자산으로 이러한 중과 자체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 상속 주택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상속으로 받은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유 지분율이 낮다면 상속세는 내지만 보유세(종부세) 대상에서는 빼주는 것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였다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공시가격이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이다. 공제 폭도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세율의 경우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로 1주택자 두 배 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이 탓에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오르지만,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인상폭이 다주택자보다 훨씬 낮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느 선까지 풀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속주택 종부세 산정 특례가 까다롭게 규정된 것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도상 합리성 때문이다.

 

상속 재산은 갑자기 세금부담이 발생하는데 주택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산을 상속 받았을 때 굳이 세금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최근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는데 만일 이 기준을 너무 올릴 경우 증여나 매매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과 형평 문제가 있기에 특례 대상자와 과세 규모를 살펴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