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합리적인 세대간 부의 이전을 보장하는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 규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허가요건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나 가업승계,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등은 투자신탁과는 본질이 다른데 투자신탁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규제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탁은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위험과 단독가구 증가 등 노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재산을 단순히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애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승계, 분쟁 방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산관리 체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영걸 교수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규정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장애인 신탁의 비과세 규정 부족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상속세 및 유류분 산정의 어려움 등을 현행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주된 과제로 꼽았다. 또 로펌이나 일반 법률사무소가 신탁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3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본부장 남창신)와 나눔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취임한 최병곤 회장이 세무사의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경기침체 등으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마련된 것이다. 최병곤 회장은 “그동안의 업무협약이 금융혜택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협약은 세무사와 신한은행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상생의 협력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이 사랑의열매, 초록우산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와 협약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 기부함에 따라 사회공헌 효과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은 “회원 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과 지원 체계 확충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한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2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회장은 “김재웅 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 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웅 청장은 “이종탁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세무사 여러분들께서 세정운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기적인 세금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와 각 지역세무사회가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신고기간 외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용역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늘린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이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발코니 확장용역과 관련해 매출액에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심 2022중5767, 2023. 3. 29.) 청구법인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건설사로, 아파트 본체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반면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는 발코니 확장용역과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매출로 신고해 왔다. 당초 청구법인들은 발코니 확장용역 등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확장형 가구 등 추가 품목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쟁점매입세액 전액이 발코니 확장용역 과세매출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보고,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과 처분청은 과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경제 국경에서 칼을 베고 자는 심정으로 일하는 기관이 관세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세금융신문>이 이명구 관세청장을 국회 근처에서 만났을 때 이 청장의 인사말이다. 지난 7월 14일 취임 이후 줄곧 한미관세협상이 진행되는 몇 개월을 살얼음판 위를 걷듯 지내온 관세국경관리 총괄 책임 기관장의 인사말이 사뭇 비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6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맞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국민대표들의 비상호출을 기다리며 관세청 예산안을 수십 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를 만나 긴박했던 한미관세협상의 자초지종과 협상 타결 이후 관세청의 과제들을 들어봤다. 이 청장은 예의 유머와 재치가 넘쳤지만, 눈매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이 서려 있었다. <편집자주> 트럼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정부 협상단 ‘조선업’ 지렛대로 담대히 맞서 이명구 청장은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137년 관세가 재정의 큰 몫을 담당해온 나라답게 법리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국 상품에 일률적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때 중국이 도입한 영국의 세관/관세 제도가 개항과 함께 조선과 일본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영국 세관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의 세관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소개한다. 영국에서 관세는 국가의 관세로서 제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 베이스로 발생되었으며 국경관세(통과세, 수출입세)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프랑스로부터의 주 수입품인 포도주 20통에 1통 비율의 종량세를 징수하면서 관세 제도가 발전하였다. 12세기까지는 관세는 각 지방의 권력자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 서명한 존왕이 부족한 전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1203년에 <항구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세는 지방 관료의 손을 거치지 말고 직접 국가의 재무부 장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5년 6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11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도 납부했으나 만기일까지 갚지 않아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 대출금을 갚았다. 조합은 장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한편 제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환불 약정은 '2015년 12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산모‧신생아 등 돌봄 용역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을 내렸다. 2014년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및 돌봄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안의 단초는 올해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베이비시터 등 돌봄업계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돌봄업계 관계자들은 노인 돌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세법에선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그 대상으로 정부 복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대비 중량이 2913kg, 384%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적발량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 코카인 적발량이 무려 3,622% 폭증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2025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경 단계에서의 모든 빈틈을 촘촘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 차단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 마약 조직의 '풍선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세청은 기존 5개국과의 합동 단속을 내년에는 우범도가 급증한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10개국으로 확대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 적발 중량의 83%를 차지하는 핵심 국가들을 포괄하는 조치다. 이 같은 국제 합동단속의 의의는 양국 국경에 세관직원을 상호파견해 한국행 우범화물과 여행자를 합동으로 분석, 선별하고 집중검사해 상대국 수출 국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