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사전 신고가 없어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따르면 거주자가 외국에서 연간 3천만달러 이내로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간 3천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 기재부에 신고해야 하는 외화증권 발행 기준은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상향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자본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각종 사전 신고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으로 거래 규모·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해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등의 부담이 크고 제도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은행 사전 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증선위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익명 치리되던 법인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9일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금융투자회사 5곳은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이다. 해당 운용사 5곳은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베스코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24주, HLB 137주를 매도해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2월 GS건설 4235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뮌헨에르고자산운용은 2021년 1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월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까지로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간 전면 금지됐던 임대 및 매매 사업자의 주담대도 가능해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이행을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됐던 최대 6억원의 대출 한도 규제가 철폐된다.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 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언 이하) 요건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에게 은행이 먼저 나서 금리인하요권을 안내하고, 공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권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부터 소비자 신청 결과 통지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공시 확대를 반영한다. 금리인하요구건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시행 이후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9년 48.6%였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28.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 기준 신용평점이 상승한 대출 차주에 대해선 자체 선별해 6개월에 한 번씩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자에게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가능성이 높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건설 원자재값이 인상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 연체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향후 집값 하락 폭이 더 확대될 경우 부동산 PF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증권사 연체율이 8%대에 도달하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전년 말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125조3000억원이었다. 2년 전인 2020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5조원이나 늘었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44조1000억원, 35.2%), 은행(34조1000억원, 27.2%), 여신전문금융회사(27조1000억원, 21.6%), 저축은행(10조7000억원, 8.5%), 상호금융(4조8000억원, 3.8%), 증권(4조5000억원, 3.6%) 순이었다. 문제는 대출잔액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체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액이 2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만7천267명이며, 이들이 신청한 채무액은 2조5천4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은행이 7천9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등)이 4천361억원, 여신금융(카드사, 캐피탈 등) 3천581억원, 상호금융 3천515억원 등 순이다. 지난해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내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 완화로 시장안정을 유도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이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 한도를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도산 시장 경색 현상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며, 나아가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46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여기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정부 주도 특례보증 2조2700억원,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원, 재단 자체사업보증 6조7300억원 등이 담겼다. 중앙회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상품을 개발하고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일괄 0.2%포인트 감면한다. 재보증료도 연계감면한다. 지역신보 자체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지자체 자금과 연계하고 은행 앱 기반의 비대면 보증 연계 은행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공동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략적 정책자금 운용,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등의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6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된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새 회장 후보께서 보다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 우리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역시 은행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금감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단,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거듭 강조했다. 6일 금감원은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필요시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로운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겨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배당 등 주주를 고려한 주주환원정책 뿐만 아니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거수기’ 지적을 받았던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도록 칼을 빼든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측근을 이사회 멤버로 두는 구조 때문이라는,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6.7% 수준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는 경영전략은 물론 내부조직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그런데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가 그간 경영진 방침이나 행태를 견제 또는 감시하기보단 대표이사 등의 행태를 추인하는 역할밖에 못 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받아온 이유다. 이에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가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민생금융 감독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및 감독업무 쇄신,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 4대 추진전략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발 시장 위험 확산 대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포함해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지면서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식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미국 긴축과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과 부동산, 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 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기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꼽았다. 이어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꼽았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험 징후 발생 초기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대응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위반행위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세부 평가 항목은 ▲ 위반행위 동기 ▲ 위반행위 방법 ▲ 부당이득 규모 ▲ 피해 규모 ▲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 초기 금융권 수장 인사가 지난해 말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을 시작으로 BNK금융에 이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까지 내정하면서 마무리됐다.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교체되면서 키워드로 떠오른 것은 '연임 불가'였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 임기를 두세차례 연장하는 행태는 이번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금융당국이 당분간 관치와 투명성 확립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들어 물갈이 신호탄은 신한금융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차기 회장 후보 대상의 최종 면접 자리에서 돌연 '용퇴' 의사를 밝혀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이 회장으로 내정됐다. 며칠 뒤인 12일에는 NH농협금융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 손병환 당시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 지난달에는 BNK금융지주 회장에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선정됐다. 전임 김지완 회장의 경우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7일 회장직에서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