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왕용 한국기업발전연구원 대표) 프로세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든 생산 공정 (Production Process)이든 투입요소 (Input)를 취하여 변환과정을 거쳐 산출요소 (output)를 생성하는 연결 활동의 집합이다. BPR의 창시자인 마이클 해머 (Michael Hammer)는 프로세스란 ‘공급자로부터 하나 이상의 입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가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행동들의 집합이다’[1]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영의 구루인 Gary Hammel 은 그의 저서 ‘경영의 미래’에서 혁신에는 인적혁신, 제품혁신, 조직혁신 등이 있는데 혁신중의 혁신은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개인이 살면서 각가지 문제 – 인간관계문제, 자금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 -에 봉착하듯이 살아 있는 유기체인 기업도 경영상의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문제들은 기업이 당면한 내부·외부환경과 현황 (AS-IS)를 분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업의 현황분석은 바로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함으로써 문제를 분석·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현업 프로세스상의 문제를 ‘어떻게 규명해 낼 것인가?’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 한 기업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양성 뇌종양 진단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다.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만 받으면 바로 보험금이 처리될 것 같지만 세부적인 약관 기준을 살펴보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양성 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약관 규정 중 일부) 양성 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 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머리 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피보험자의 뇌종양은 생명에 치명적이지만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 진단이 되어야 한다. 양성이 아닌 다른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경계성종양 등) 양성 뇌종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머리내의 종양이어야 하는데 뇌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거나 작은 크기의 종양 등은 해당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발견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얼마나 내려질지 회사 대표들 사이에 화두가 되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1) 주문 :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단골 식당은 반드시 있다. 대부분 이런 식당은 노포 식당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열 올리는 다른 식당과는 달리 일부러 홍보하려 들지 않는다. 채널만 돌리면 먹방,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홍보에 민감할 만도 한데 단골이 많은 식당은 굳이 이런 복잡한 것에 끼어 들려 하지 않는다. 이유야 손님이 늘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님이 늘어나면 맛과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하려 들지 않는 곳이 많다. 군산의 유락식당이 그런 곳 중 한 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백년식당으로 노포식당이기도 하지만 군산시민들이 주저 없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단골식당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일부러 돈 들여 광고나 홍보하지 않아도 오랜 단골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저절로 알려진 곳이다. 건물 외관을 봐서도 족히 수십 년은 됨 짓한 유락식당은 간장게장과 반지회덮밥 등 생선과 해산물을 재료로 하는 요리가 유명하다. 그중에 유락식당의 으뜸은 반지회덮밥이다. 반지는 서해에서 많이 잡히는 밴댕이를 말하는데, 회를 떠서 초고추장과 채소를 넣어 밥과 함께 비벼 먹는 회비빔밥이라고
현재 국내 주요 은행에서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정승조 세금전문가, ▲KEB하나은행 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은행 신관식 세금전문가 등 3명의 세금전문가가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주제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세제, 보험 및 신탁 등 기타 세금을 현장감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이 나온다면서요? 2000만원이 넘지 않게 중도해지해 주세요.” 은행에 찾아온 고객들이 가끔 이런 문의를 해온다. 3년 동안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예금이자도 상승했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고민하는 고객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자소득보다 세금이 더 커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유리할까? 이자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은 크게 세금과 건강보험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세금과 건강보험은 나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 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 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을 다른 것도 아닌 전쟁에서 괴롭히고, 결국 패전하게 만들게 한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몽골군을 물리친 박당강 전투(베트남어: Trận Bạch Đằng, 1288)도 있다. 박당강(베트남 할롱만 지역)에서 원나라와 쩐흥다오의 대월군 간의 벌어진 전투였는데, 본 전투에서 결국 대월은 승리를 거두며 몽골군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월 전쟁(中越戰爭) 혹은 중국-베트남 전쟁(베트남어: Chiến tranh biên giới Việt-Trung)은 1979년 2월 17일 국경분쟁을 시작으로 일어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다만, 양국이 서로의 승리라고 평가를 하기에 상기의 전쟁들과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항상 침략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를 생각해본다면 보통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베트남은 치열했던 베트남 전쟁, 3모작이 가능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세웠고, 서른 살에 자립하였으며, 마흔 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예순 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일흔 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 위정(爲政) 《논어》를 읽지 않아도, ‘불혹’과 ‘지천명’의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공자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어릴 적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육체노동 끝에 배움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스승 삼아서 공부하고 서른 살에 자립했습니다. ‘자립’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보다는 나만의 ‘가치관’을 세웠다는 의미로 후대의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마흔에는 주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고,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순에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에 관한 국제규범 원산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WTO 원산지협정과 Kyoto협약 부속서 K에 원산지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 중 하나다. WTO 출범의 기초가 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도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 WTO 원산지협정은 정식명칭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은 그 상품을 생산 또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의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는 완전생산물품이라고 하는데 원산지판정이 비교적 쉽다. 이와 달리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할지 원산지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입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명의신탁 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다. 양자간 명의신탁 우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대금수령도 불확실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다. 이유는 무얼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만족’이다. 그 만족의 포인트가 물건 자체에 있든, 가격에 있든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해외 그 어디에선가 찾아내어, 내 것으로 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수입이다. 그런데 수입해 도착한 물건이 나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는커녕 아예 엉뚱한 상품들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애초부터 까다로운 일련의 수입절차를 밟을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사유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표준인증, 예를 들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헬스기구를 계약했는데 인증 없이 반입된 경우라든지, 계약 당시 제시했던 견본과 품질이 다른 경우 또는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나 양 등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입계약서와 다른 물품을 수입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이란 용어가 있다. 주요 대변혁의 기점에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발생된 사회‧경제 전반 체계의 문제점을 쇄신하고자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다. 그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떨치고 새롭게 혁신하는 ‘그레이크 리셋’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온 바 있다. 슈밥 회장의 발언이 있은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의 방역정책은 대폭 완화됐지만 코로나19 그 이전의 시절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사견을 전제하에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아니 될 것이니, 종국에는 이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듯하다. 즉, 앞서 거론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관점에서 MZ세대가 참여하는 레저와 골프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의 변화에 대한 얘기다. 때마침 코로나19의 파고가 지날 무렵 경제 위기도 불어 닥쳐 해당 업체들에겐 치열한 생존경쟁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면 불행하게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공급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6만 2000가구)을 크게 넘어 7만 5000여가구가 적체되는 등 연내 12만 가구까지 확대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5359가구로,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6만 2000가구를 위험선으로 정하고, 이를 넘어서면 미분양 증가 추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2257가구, 지방은 6만 3102가구로 미분양 증가를 주도한 것은 지방물량이 83.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미분양 물량이 1만 1261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파격 혜택, 출혈마케팅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쌓이자 건설업체들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내걸었던 파격적인 혜택이 재등장했다.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이 같은 고육지책은 앞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