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메디치은행과 르네상스를 풍비하였던 여러 예술인들과 상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이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르네상스 시대 상인들과 예술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미 답을 제시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상인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기에 부흥도 함께, 그리고 쇠퇴도 함께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상인의 영광스러운 시절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던 예술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메디치은행 가문과 예술가들과의 관계는 여럿 있습니다. 조반니 데 메디치는 브루넬레스키에게 의뢰해서 산 로렌초 성당에 작품을 남겼습니다.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프라 안젤리코에게 의뢰해서 산 마르코 성당에 작품을 남겼고요. 그리고 페에로 데 메디치는 베노초 고촐리에게 의뢰해서 메디치 저책의 기도실에 예술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사했던 그 유명한 ‘위대한 로렌초’는 산드로 보티첼리에게 의뢰해서 카스텔로 별장에 길이 남을 예술작품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같이 예술가들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10일 출근길에 속보로 전달된 내용,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엔터테이먼트를 인수 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특히 속보로 전달된 기사에서 여성 그룹명 하나를 콕 집어서 언급할 때 몇 개월 전 나의 모습이 회상되었다. 지난해 12월 유난히도 바빴던 연말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곡의 노래에 서초동 작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집중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듯한 친근감! 최근 아이돌들이 전하는 속도감 있는 음악과는 다른 과장 없는 자연스러운 사운드엔지니어링, 세련된 이지리스닝을 느끼며 ‘좋은데!!!’라며 리듬을 탔었다. 곡이 끝나자마자 라디오 MC가 소개해준 신곡, 그 곡은 바로 뉴진스(NewJeans)의 디토(Ditto) 였다. 이를 확인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팀과 곡의 소개 및 기타 내용들을 확인했다. 흡사 블라인드로 처음 접하는 와인 한잔에 ‘이게 뭐지?!’ ‘넌 누구냐?!’라며 열일을 제쳐 두고 정체를 파악하는 내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참고로 디토의 뜻은 영어로 ‘위와 같음’, ‘나 너무 공감해’, ‘나도 그래’라는 초 공감의 반복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개요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지만 비과세된다(소법 89조 ① 4호). 2. 적용대상 입주권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이 그 대상이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이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3. 비과세되는 입주권의 보유 및 거주요건 입주권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이 다음의 날 현재 기준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지난해 수도권은 굵직굵직한 전철 노선들이 새로 개통됐거나 연장됐다. 대표적인 노선을 살펴보면 ▲3월, 4호선 진접 연장(당고개~진접) ▲5월, 신분당선 강남~신사 연장 ▲5월, 신림선 경전철 개통 ▲12월, 경의중앙선 운천역 개통 예정(문산역과 임진강역 사이, 12월 17일 개통) 등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운천역을 빼고는 나머지 3개 노선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는 노선들이라는 평가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도 수도권 전철은 적지 않은 노선이 신설되거나 연장될 예정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4월, 1호선 연천 연장 올 4월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기존의 소요산역에서 연천까지 연장된다. 역의 순서는 소요산역-초성리역-전곡역-연천역 순이며, 단선으로 건설되지만 향후 복선으로 확장될 여지는 있다고 한다.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은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역까지 총 20.8㎞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연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40분, 서울 북부지역까지 약 1시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더해 1호선 연장 덕정역 GTX-C노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의 합법화를 위한 ‘ST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용어가 낯설지 모르지만,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2023년부터는 관련법 개선과 시범운영을 예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리면서 한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난립하는 코인시장을 의식한 것인지 금융위의 발표는 이들의 확장을 규제하고 전자증권화 형태를 강조하면서 기류가 전자증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변동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증권성이 있는 권리내역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그 해당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인가 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탈중앙화와 거래 투명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또한 조세포탈은 실질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성립하고, 형식명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사업자등록자가 하게 되고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되므로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포탈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순전히 세금계산서만 거짓으로 발행하거나 그 거짓발행에 따른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짓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제출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짓 발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조세포탈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가공거래와 부정환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다시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면하거나 공제받은 경우 일응 포탈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화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봄에 마른기침이 잦고, 목이물감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을까. 봄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 또 건조하고, 송화를 비롯한 꽃가루가 잘 날린다. 지속적인 황사 발생과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환경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십상이다. 특히 선천적인 건성 기관지, 호흡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버거운 계절이 된다. 건조한 실내 환경, 교사나 상담원처럼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코와 목의 자극을 심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경우 콧물과 마른기침, 목이물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비염이나 부비동염,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목과 코의 자극 취약 체질은 미세먼지를 거르는 KF94 마스크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코 안 세척, 방안과 사무실 환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거도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실내의 온도는 섭씨 20도 안팎, 습도는 40~60% 유지가 바람직하다. 손의 청결과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물감과 입냄새 마른기침이 상존하면 질환을 의심할 필요도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한도가 의미없는 것으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관련 사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은 보험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암보험의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종양들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보험마다 상이) 제자리암은 과거 상피내암과 동의어로 용어는 다르지만 질병분류코드는 과거의 상피내암 분류나 현재의 제자리암 분류가 같다. A~Z코드 중에서 D00~D09코드에 위치한다. 보상 실무에서의 제자리암은 의사가 써준 진단서의 병명이나 코드와 같은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병리의사의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자리암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보험에서의 제자리암 진단의 경우 암으로 보험금이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되며 보상비율 10~20% 정도로 처리되거나 별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처리대상이다. 암과 제자리암은 보험금 지급 금액의 차이가 크며 보험료 면제 혜택도 차이가 있다. 암 진단확정 시 차후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하는 보험들이 있지만 제자리암 진단 시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조건은 찾기 힘들다. 제자리암 진단 시 암과 동일한 조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솔직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모두 알지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다. 일단 최초로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종잣돈을 밑천으로 남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을… 그 투자가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가상화폐이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그만이다. 아니면 엄청난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된다. 본인이 투자한 돈을 잃지 않고 사업을 크게 키워서 큰 재산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누가 모르겠는가? 무수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 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봤고 실제로 그룹 회장님들이나 자산가들에 대한 뉴스나 소식을 얼마든지 주변에서 접하고 있다. 즉,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부자가 되는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학습하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에이, 그때는 경제개발이 진행되었고 국가 부흥기였기 때문에 뭐에 투자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을 늘렸잖아요?’ ‘그 정도 고금리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누가 돈을 못 모았겠어요?’ 라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새마을 운동’이 내 살던 산골마을에 들어온 때가 70년대 중반이었다. 오지 중의 오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깊은 산골이었으니 새마을 운동도 전국적으로 시작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이다. ‘잘 살아보세’라고 대변했던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지붕은 스레트 지붕으로 교체되었고, 호롱불이 사라지고 전기불이 들어왔다. 차 한 대 겨우 지나던 신작로가 넓어지고 장마 때면 늘 넘치던 실개천에도 제방이 쌓였다. 그때는 부역(賦役)이라는 강제노역이 있었는데 가구마다 한 사람씩 의무적으로 나가야 했고, 나가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기도 했으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늘 부역을 나가야 했다. 부역을 나가면 어머니는 가끔 밀가루를 한 포대씩 받아오곤 했었다. 그 밀가루로 어머니는 술떡을 만들고 반죽하여 수제비, 칼국수를 해 주셨는데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오신채(五辛菜)가 들어간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어린 내가 밀가루 음식은 그나마 잘 먹으니 어머니는 아껴뒀다가 칼국수며 수제비를 종종해 주었는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서 여전히 감돌고 있다. 한설(寒雪)이 몰아친 어느 날 강남에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공제가 문제된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주택정책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과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택시장 불안 요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주택투기수요와 공급부족, 주택공급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주택 문제 만큼은 고심을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해서 출범 초기부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려 했다. 공급을 확대해도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면 별 효과가 없으므로 투기수요를 잡아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물론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거나 저금리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여 역시 주택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정부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 국가의 수도는 통치자의 집무실과 관저를 포함한 주요한 국가 기구들이 밀집되어 있다. 주요한 의사결정이 전국적으로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의 근간이 된 옛 수도의 모습은 왕이나 황제가 거주하는 왕궁이 있는 도성과 도성의 경제적 기반인 경기지역을 구분하였다. 현대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수도의 위치나 경제적 배경의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국가기구들의 분산과 분할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도의 조건 고대부터 시작된 중앙집권제는 도성을 중심으로 직할지인 경기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통치했다. 도성은 국가의 설립과 성장을 반영하면서 지배계급인 왕과 귀족들이 살던 국가의 중심지였다. 내부적으로 정치와 경제에서 월등한 힘을 가진 지역단위를 형성하면서 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선택되었다. 이론적 근거는 거중(거점지 중심)과 관중(관할지 중심)이며, 위치는 국내의 반란을 진압하기 쉬우면서 외적의 침입에 항거하기 좋아야 한다. 유형은 분지형, 평원형, 반분지반평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장안에서 개봉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