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에 관한 국제규범

 

원산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WTO 원산지협정과 Kyoto협약 부속서 K에 원산지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 중 하나다. WTO 출범의 기초가 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도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

 

WTO 원산지협정은 정식명칭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은 그 상품을 생산 또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의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는 완전생산물품이라고 하는데 원산지판정이 비교적 쉽다. 이와 달리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할지 원산지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입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를 판단할 때 원재료를 공급한 국가, 주요한 제조공정이 행해진 국가, 상품을 생산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 등이 주로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물품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다.

 

완전생산물품 기준

 

완전생산물품 기준은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는 것이다.(대외무역법 제31조)

예) 수입물품인 오렌지주스가 미국에서 생산된 오렌지를 미국에 있는 주스공장에서 착즙하여 생산하는 경우 완전생산물품기준에 따라 미국산으로 판정한다.

예) 수입물품인 골드바가 호주에서 생산된 광석으로부터 호주에 있는 제련공장에서 제련하여 생산되었으므로 완전생산물품기준에 따라 호주산으로 판정한다.

예) 수입물품인 참치가 일본 선박에 의해 공해상에서 잡힌(채포된) 경우에는 완전생산물품기준에 따라 일본산에 해당한다.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HS 6단위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인 변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세번변경기준이라고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제조‧가공과정을 거쳤더라도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바뀌지 않는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조‧가공국이라 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세율표상에 완제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조‧가공과정을 통해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6단위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변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불완전 미완성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원칙 적용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관세율표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세번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특정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사진기(HS9006.53호)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예외를 적용하여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해당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35% 이상인 경우 해당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제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부품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그외 산동물, HS6101호~HS6117호 편직된 의류와 그 부속품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변형기준의 예외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
•(현)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